경남소재 학교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4월 4일 (화)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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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사흘 새에 두 곳의 학교에서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다.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는 2곳 모두 변기의 앞부분 안쪽으로 파악됐다. 전부 여성 교직원이 발견했으며 용의자는 같은 학교 현직 남교사였다.[1]

도교육청에서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시점을 전후해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어서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

김해 A고등학교

2020년 6월 24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1] 심지어 이 카메라는 고화질에 방수기능까지 있는 액션캠인 고프로였다.[2]

학교 측은 이날 10시 6분쯤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인계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40대 현직 교사를 특정해 임의동행했다.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 1]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주 2]을 받았다.[1]

여죄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촬영 영상을 확보했다.[1] 그 중에는 여자화장실뿐만 아니라 샤워실 등을 찍은 불법촬영 영상이 다수 나왔다.[2] 또한 여죄 조사 중 김해중부경찰서와 경남지방경찰청은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로 확인해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3]

창녕 B중학교

2020년 6월 26일, 2층 여자교직원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에서 해당 학교를 찾아 CCTV분석과 동선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서자 해당 교사는 자수했다. 이 용의자도 김해 학교 용의자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설치한 것이고, 발견된 당일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

후속조치

경남도도교육청은 정식 임용된 두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대체강사를 투입했다. 현재까지 두 교사 모두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학교 교사는 경찰이 임의 동행할 정도로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고, B학교 선생은 자수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1]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사안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1]

부연 설명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 영장실질심사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