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최근 편집: 2023년 6월 18일 (일) 16:08
(경범죄에서 넘어옴)

대한민국의 경범죄처벌법은 위반과 해악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들을 정해놓은 것으로, 여기에 정한 것을 어기는 것이 흔히 말하는 '경범죄'이다.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정의)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대체로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해서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행동이므로 잡아내고 싶긴 한데 형법상의 범죄로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법과 도덕률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법률이다. 그 때문인지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신기하고 용한", "귀찮게 따라다니는" 등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기에는 뭔가 애매하고 구어적인 표현들이 많으며, 이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위반자를 실질적으로 잡아내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종목의 경범죄는 하루에 하나씩만 성립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습범이거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경범죄가 아닌 대한민국 형법 및 기타 특별법으로 넘어간다.

목록

1항: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주 1]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주 2]
  4. (거짓신고)[주 3]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주 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5. (자연훼손)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6.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ㆍ치료ㆍ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주 5][주 6]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주 7]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주 8]

2항: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3항: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부연설명

  1.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는 곳에 대한 침입은 주거침입죄로 다룬다.
  2. 형법/상해와 폭행의 죄의 예비죄.
  3. 2013. 5. 22. 개정으로 3항 2호로 옮겨졌다.
  4. 음용수에 관한 죄를 스케일 작게 범하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5. 공연음란죄의 완화된 구성요건이다. 흔히 바바리맨으로 알려진 행위는 경범죄의 과다노출죄를 적용하면 벌금 10만원에 해당하므로 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은 미리 10만원을 가지고 다니며 범행을 한다고 한다.
  6. 구법으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 했는데, 해당 조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헌재결2016헌가3) 개정된 것이다.
  7. 공공기관에 하는 장난전화는 3항 2호의 "거짓신고"에서 다룬다.
  8. 위 두 조항은 스토커를 의미하는 조항으로 보인다. 2021년 특별법인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시행되어 해당 법이 우선 적용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