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에 의한 시민 사망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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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에 있었던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던 농민 백남기경찰이 분사한 물대포에 맞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다가 사건 발생 317일만인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한 사건.

주요 논점들

살수차 운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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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의 '병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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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우의 가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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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요원의 처벌

검찰이 물대포를 쏜 경자찰 살수차 요원을 재판에 넘겼는데, 경찰 내부에서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서명이 이어져 9000명이 넘은 것으로 보도됐다.[5]

기록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분사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6]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었다.[7] 당시 오마이뉴스는 단독 기사를 통해 경찰의 물대포가 백남기의 머리를 노린 정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하였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살수차는 인권보호장비",[9]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10] 등 강경 발언 일색이었다.

2015년 11월 17일, 경찰의 살수 강도 시연

논란이 계속되자 2015년 11월 17일 서울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는 집회 때 사용되는 살수차의 구조 등을 설명하고 살수 강도를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연합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화면이 너무 작아 시위대가 잘 보이지 않고 야간에는 조명을 비춘다고 해도 사물 식별이 쉽지 않을듯"했으며, 기자단이 표적지나 마네킹을 세워두고 rpm에 따른 충격을 시험해 볼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11]

2015년 11월 22일, 지속되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경찰총장의 "인간적 사과"

시연 이후에도 살수차를 제작한 업체에서 근무하던 전직 직원이 "물대포 직사는 살상 행위에 가깝다. 그걸 사람에 대고 쏘는 것은 죽이려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인터뷰가 공개되고[12]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전대표가 병원을 방문하는 등[13]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자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고 하면서도 법률적 책임이 뒤따르는 차원의 사과는 거부했다.[14]

2015년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15]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회 주관자가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16] 경찰이 이를 수용하여[17] 예정대로 집회가 진행되었다.

경찰의 우려와 달리 집회는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18][19]

2015년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2015년 12월 19일에는 '제3차민중총궐기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소요(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가 열렸다. 지난달 열린 1차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참가자들이 소리가 큰 악기를 연주하는 등 이른바 '소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20]

경찰은 문화제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현장에서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해 행진을 시도하면 현장 검거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69개 중대 5400여명을 광화문광장 인근 등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집회는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21]

2015년 12월~2016년 2월, 사건 발생 100일 등

2015년 12월 25일 박원순 서울시장,[22] 2016년 1월 28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23]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24]가 각각 병문안에 나섰다.

물대포 사건 이후 100일째인 2016년 2월 21일에는 '백남기 대책위원회'에서 대전시청 앞에서 백남기가 사경을 헤맨 지 100일이 됐지만,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냈다.[25]

2016년 1월~2016년 8월, 국가 대상 소송 및 국제 사회의 주목 등

백남기의 딸 백도라지는 미국판 허핑턴 포스트, 독일의 방송사 등 언론과의 인터뷰, 유엔 특별보고관 면담, 네덜란드에서의 1인 시위 등을 통해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하였다.[26]

백도라지를 면담한 유엔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와이는 1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사기간 동안 "한국의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여 강신명 경찰청장은 2월 1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엔 보고관의 발표를 반박했다.[26]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2016년 6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NGO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집회가 아니라 범죄라고 하면서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시위가 벌어지기도 전부터 집회에 대해 불법적이고 평화적이지 못하다고 규정짓는다"라고 말했다.[27]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시사IN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물대포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씨의 부상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위 도중 이루어진 과도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경찰의 명령 체계에 무책임성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위법행위로 인해 백씨에게 부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책임자들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28]

백남기의 가족은 또한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12월 28일 퇴임), 제4기동단장, 제4기동단 경비계장, 제4기동단 중대장과 물대포를 직접 조종한 경찰관 2명(경장)을 살인미수죄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26][29]

2016년 9월, 백남기 청문회 개최

6월 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내부 감사자료와 폐쇄회로(CCTV)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남기대책위도 진상규명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사 점거 및 단식농성 등을 통해 목소리를 키워갔다. 그 결과 사건 280여일 만에 여야 3당이 청문회 개최 실시 합의를 하기에 이른다.[30]

9월 12일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강 전 청장은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제도적 의사표현 장치와 법률적 구제절차가 완비돼 있다고 본다"며 "거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31]

2016년 9월 25일, 사건 발생 317일만에 사망

의료진에 따르면 백남기는 9월 23일부터 매우 위독해진 상태였고[32] 물대포에 맞고 의식을 잃은지 317일만인 9월 25일에 사망하였다(향년 70세).[33]

사망 직후부터 경찰은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족과 마찰을 빚었다.[34] 한편 사망 당일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일선 지방경찰청으로 농민을 추모하는 분향소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선제 대응하라는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35]

2016년 10월, 부검 논란

경찰은 백남기 사망 직후인 10월 25일, 사인 확인을 목적으로 부검 영장을 신청하였으나[36] 기각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사유는 없었다"며 "재신청 여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37] 다른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38][39]

경찰은 다음날인 26일 전문 법의관 의견을 첨부하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하여 다시 부검영장을 신청하였다.[40]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41]

두번째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방법에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어 발부를 하였다. 부검영장에 따르면 유족이 원한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하고,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과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한다. 또 부검 절차와 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또 부검 시기와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42]

10월 7일, 변호사 119명은 부검이 불필요하여, 유족의 동의 없는 강제 집행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43][44] 10월 8일에는 부검을 반대하는 시민 약 3천여명이 서울도심에서 추모집회를 열었다.[45] 유족 측에서는 경찰과의 부검 협의를 거부하고 영장 전문 공개를 요구하였다.[46]

10월 16일에는 집행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부검 시도를 결사 저지하기 위해 백남기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문(弔問) 농성에 돌입했다.[47]

영장 만료일인 25일을 이틀 앞둔 10월 23일 경찰은 부검 영장의 강제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유족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48] 경찰은 당일인 25일에도 2차 강제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무산되었다.[49][50]

28일, 경찰이 영장 재신청을 포기하였고 이에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며 사태가 일단락되었다.[51]

2016년 10월, 사망 원인 논란

서울대병원 측이 사망진단서에 백남기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함에 따라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52][53]

서울대의대 총동문회는 사망진단서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54] 의사 출신 정치인인 안철수 의원 또한 사망원인은 병사가 아닌 외인사이며 이와 관련한 정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55] 서울대 의대 재학생 102명도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어긋나는 일"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56] 전국 15개 의과대학생 809명도 백남기의 사인은 외인사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57]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병원은 외압설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하는 한편,[58] 사망진단서를 재논의할 것임을 밝혔다.[59] 하지만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병사를 주장하는 한편 서울대병원 특위 위원장이자 백선하 교수의 스승이었던 이윤성 교수는 외인사를 주장하는 등 서울대병원 특위에서도 사인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논란을 일으켰다.[60]

백선하 교수는 "급성 경막하출혈 후 제대로 치료받은 뒤에 사망했다면 진단서에는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며 '병사'로 표기한 경위를 투석 등 연명치료를 거부한 가족들의 탓으로 돌렸으나[61] 10월 9일, 서울대병원 측이 고 백남기의 진료비 청구서에는 "외상성"으로 기입한 사실,[62] 사망 직후엔 주치의 본인이 '이상성'이라고 친필 서명을 한 점[63] 등이 밝혀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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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단독] "백남기씨 사건 때 살수차에 CCTV 결함.. 물대포 수동조작". 《한국일보》. 2016년 9월 12일. 
  2. “백남기 농민 '직사' 물대포 맞았는데 '상하좌우'로 쐈다는 경찰”. 《노컷뉴스》. 2016년 9월 12일. 
  3. “경찰,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 손이 아닌 발로 쐈다”. 《노컷뉴스》. 2016년 9월 4일. 
  4. “백남기 농민 쓰러뜨렸던 살수차 3000rpm 가능했다?”. 《한겨레》. 2016년 9월 2일. 
  5. 이유경 기자 (2017년 10월 31일). '백남기 물대포 경찰' 탄원 9천건…"누가 소명의식 갖겠나". 《TV조선》. 
  6. “김승남 "경찰, 공권력 동원해 폭력..강신명 해임해야". 《뉴시스》. 2015년 11월 15일. 
  7. “물대포 의식불명 농민 가족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한겨레》. 2015년 11월 16일. 
  8. “[단독 영상] 경찰 물대포, 백씨의 머리 노렸다”. 《오마이뉴스》. 2015년 11월 16일. 
  9. “이상원 경찰청 차장 "살수차는 인권보호장비". 《한겨레》. 2015년 11월 16일. 
  10. “강신명 "폭력 행위 끝까지 추적" 시위대 "경찰청장 파면을". 《중앙일보》. 2015년 11월 17일. 
  11. “농민 백씨 넘어뜨린 물줄기 시연..성인 남성도 '휘청'. 《연합뉴스》. 2015년 11월 17일. 
  12. “[단독] 살수차 업체 전 직원 "물대포 조준, 살상행위..백씨 못 봤을리 없다". 《한겨레》. 2015년 11월 19일. 
  13. “[종합]문재인 등 野지도부, 백남기씨 병원 방문”. 《뉴시스》. 2015년 11월 20일. 
  14. “강신명 "인간적으로 사과"..與 '폭력시위' 野 '과잉진압'. 《아시아경제》. 2015년 11월 23일. 
  15. “경찰이 빼든 '집시법 12조'..서울 웬만한 도로 모두 집회 불가”. 《한겨레》. 2015년 12월 2일. 
  16.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부당"(종합)”. 《연합뉴스》. 2015년 12월 3일. 
  17. “법원 "2차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경찰 "수용하겠다"(종합2보)”. 《연합뉴스》. 2015년 12월 3일. 
  18.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서울광장서 개최.."평화집회" 한목소리”. 《머니투데이》. 2015년 12월 5일. 
  19. “꽃을 든 야당 "평화집회 계기로..시민·경찰도 성숙". 《머니투데이》. 2015년 12월 5일. 
  20. “광화문광장에 모인 3차민중총궐기”. 《뉴스1》. 2015년 12월 19일. 
  21. “[종합]3차 민중총궐기 충돌없이 마무리…'소요죄 적용·정부 비판'. 《뉴시스》. 
  22. “박원순 시장, '물대포 부상' 백남기씨 병문안”. 《연합뉴스》. 2015년 12월 25일. 
  23. “문재인, 사퇴 다음날 '물대포 중태' 백남기씨 병문안(종합)”. 《뉴스1》. 2016년 1월 28일. 
  24. “김종인, 백남기씨 병문안.."朴정부에 유감". 《뉴시스》. 2016년 2월 9일. 
  25. “물대포 맞은 농민 중태 100일째..책임자 사과 촉구”. 《YTN》. 2016년 2월 21일. 
  26. 26.0 26.1 26.2 “미국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과 못 받았냐고”. 《한겨레》. 2016년 2월 6일. 
  27.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씨 딸 유엔에서 "사과도, 조사도, 정의도 없다". 《경향신문》. 2016년 6월 17일. 
  28.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사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시사INLive》. 2016년 7월 22일. 
  29. “민중총궐기 피해자 백남기씨 가족,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2016년 3월 22일. 
  30. “백남기씨 '물대포 의식불명' 사건..280여일 만에 청문회 개최”. 《뉴스1》. 2016년 8월 27일. 
  31. “[백남기 청문회]강신명 "사람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 적절치 않다". 《아시아경제》. 2016년 9월 12일. 
  32. “물대포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 생명 위독”. 《머니투데이》. 2016년 9월 24일. 
  33. “[종합]백남기 농민 사망..물대포 사고 317일째, 향년 70세”. 《뉴시스》. 2016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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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法, 백남기씨 부검영장 기각..진료기록 영장은 발부(종합)”. 《뉴스1》. 2016년 9월 26일. 
  39. “[백남기 사망] [단독] "필요성·정당성 없다"..법원, 부검영장 기각 사유 밝혀”. 《헤럴드경제》. 2016년 9월 26일. 
  40. “경찰, 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재신청”. 《머니투데이》. 2016년 9월 26일. 
  41. “수사당국은 왜 백남기 농민 부검에 집착할까”. 《시사저널》. 2016년 9월 27일. 
  42. “법원, 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유족 "부검 절대 안된다"(종합)”. 《뉴스1》. 2016년 9월 28일. 
  43. “2차 시한 이틀 앞..변호사 119명 "부검 불필요" 성명”. 《JTBC》. 2016년 10월 7일. 
  44. “변호사 119명 "故 백남기씨 유족 동의없는 부검 위법". 《뉴스1》. 2016년 10월 7일. 
  45. “서울도심서 故백남기 추모집회·행진.."부검 절대 반대". 《연합뉴스》. 201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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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백남기씨 지키자" 부검영장 만료일까지 조문농성”. 《한국일보》. 2016년 10월 16일. 
  48.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집행 시도..유족 반발”. 《YTN》. 2016년 10월 23일. 
  49. “경찰, 故백남기 부검영장 2차 강제집행 시도”. 《머니투데이》. 2016년 10월 25일. 
  50.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못하고 철수하는 경찰”. 《연합뉴스》. 2016년 10월 25일. 
  51. “警, 故 백남기 부검영장 재신청 '포기'..유족 "당연한 결정"(종합)”. 《이데일리》. 201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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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보니..원칙 어긴 병원”. 《SBS》. 2016년 9월 29일. 
  54. “서울대 의대 동문 365명도 '백남기 병사' 진단에 화살”. 《JTBC》. 2016년 10월 1일. 
  55. “안철수 "故백남기, '병사' 아닌 '외인사'..정치개입 안돼". 《뉴스1》. 2016년 10월 2일. 
  56. "상식 어긋난 백남기 사망진단서" 467명의 양심이 응답했다”. 《한겨레》. 2016년 10월 2일. 
  57. “전국 15개 의과대학생 809명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 성명 발표”. 《경향신문》. 2016년 10월 3일. 
  58. “故백남기 사망진단 외압설에 서울대병원 "해명하겠다". 《한국일보》. 2016년 10월 2일. 
  59. “[단독]서울대병원,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재논의한다”. 《한겨레》. 2016년 10월 2일. 
  60. “병사vs외인사..서울대병원 특위도 '故 백남기 사인' 엇갈려”. 《이데일리》. 2016년 10월 3일. 
  61. “백선하 "진단서 변경할 생각 없어..치료받았으면 달랐을것"(종합)”. 《연합뉴스》. 2016년 10월 11일. 
  62. “사망 진단서엔 '병사'..진료비 청구서엔 '외상성'. 《SBS》. 2016년 10월 9일. 
  63. “[단독] 백선하, 백남기 사망직후 '외상성' 친필서명”. 《노컷뉴스》. 2016년 10월 10일. 
  64. “[영상]국감장에서 일베의 '빨간 우의' 거론한 나경원 의원”. 《한겨레》. 2016년 10월 12일. 
  65. “[단독]백남기 사망은 '빨간 우의' 탓?..속내 드러낸 검찰”. 《한겨레》. 2016년 10월 12일. 
  66. '빨간 우의' 백남기 폭행설에 여야 공방 치열”. 《서울신문》. 2016년 10월 14일. 
  67. “목격자 하얀 우의 "빨간 우의 가격설? 어불성설". 《노컷뉴스》. 2016년 10월 14일. 
  68. “경찰, 작년 '빨간우의' 신원 파악하고도 검찰에 안넘겨”. 《뉴스1》. 2016년 10월 17일. 
  69. "빨간우의 폭행여부 수사 않고 이제와 부검 이유로". 《뉴스1》. 2016년 10월 17일. 
  70. “빨간 우의 "백남기씨 가격한 사실 없다, 보호하려고 접근". 《한국일보》. 2016년 10월 19일. 
  71. “[인터뷰] 빨간 우의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냐면..". 《노컷뉴스》. 2016년 10월 20일. 
  72. "빨간우의가 백남기 사인" 주장 건대 교수, 시신안치실 무단침입”. 《뉴스1》. 2016년 10월 30일. 
  73. “경찰, 백남기 안치실 침입한 이용식 건대 교수 수사 방침”. 《뉴시스》. 2016년 10월 31일. 
  74. "우리는 교수님이 부끄럽습니다". 《한겨레》. 2016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