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최근 편집: 2023년 4월 3일 (월) 18:26

계엄(한문: 戒嚴)은 비상한 위기 상황이라고 간주되는 때에 계엄 지역 내 행정·사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대가 담당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문

대한민국 헌법

  •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설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국가긴급권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동의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된다. 경비계엄은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그 요건이며, 비상계엄은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영토의 일부 지역에만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관(군인)이 별도로 지정되며, 영토 전체에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계엄의 헌법상 의미는 국가의 존속 그 자체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행정권을 발동하기에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군대를 이용하여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계엄은 국민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동됐을 때에만 정당성을 얻으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 하에서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자이자 주인인 국민을 탄압하거나 부정하게 기존의 사법체계에서 이탈시키고자 발동할 수는 없다.

계엄이라는 것의 존재나 근거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자세한 절차와 내용에 관해서는 계엄법이 따로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계엄

  • 여순사건
    1948.10.25. - 1949.2.5. 여수, 순천 일대 비상계엄
  • 제주 4·3 사건
    1948.11.17. - 1948.12.31. 제주도 비상계엄
  • 한국전쟁
    • 1950.7.8. - 1950.11.9. 전국 비상계엄
    • 1950.11.10. - 1950.12.6. 경비계엄
    • 1950.12.7. - 1951.4.7. 비상계엄
    • 1951.3.23. - 1952.4.7. 경비계엄
    • 1951.12.1. - 1952.4.7. 비상계엄
  • 부산 정치파동
    1952.5.25. - 1952.7.28. 전국 비상계엄
  • 4·19 혁명
    • 1960.4.19. 13시 - 17시 서울 경비계엄
    • 1960.4.19. - 1960.6.7. 전국 비상계엄
  • 5·16 군사정변
    • 1961.5.16. - 1961.5.27. 전국 비상계엄
    • 1961.5.27. - 1962.12.5. 전국 경비계엄
  • 6·3 항쟁
    1964.6.3. - 1963.7.29. 서울 비상계엄
  • 10월 유신
    1972.10.17. - 1972.12.13. 전국 비상계엄
  • 부마항쟁
    1979.10.18. - 1979.10.27. 부산, 경남 비상계엄
  • 10·26 사건
    1979.10.27. - 1981.1.24. 전국 비상계엄

계엄령 발령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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