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 성폭력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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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1일 고대 의대에서 벌어진 집단성폭력 사건.

사건 개요

고려대 의대생 3명 박모(23)씨, 한모(24)씨, 배모(25씨) 3명은 2011년 5월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여 성추행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1][2]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2]

신고

피해자는 성추행 다음날 경찰과 여성부의 성폭력 상담소에 이를 신고하였다.[1]

학교측의 대응

학교측은 신고후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기말고사를 치르게 하였다.[1][3] 9월 5일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2]

재판

재판과정에서 배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박씨와 한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비쳤다.[2]

9월 15일 검찰은 이들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2]

9월 30일 박씨는 징역 2년6월, 배씨와 한씨는 1년6월을 선고받았다.[2] 또 재판부는 3년간 이들의 신상 공개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 등을 압수했다.[2]

배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되어 2012년 8월 22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4]

재판 이후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A씨가 출교 조치 후 성균관대학교 의대에 입학, 2019년 4학년에 올라 의사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 측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A씨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와 학교 측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5]

(한국일보 보도에서 A씨는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2년 6개월은 박씨, 명예훼손은 배씨로 각각 나뉘어 적혀 있는 다른 보도들과 맞지 않아 정확히 특정 지어지지 않는다)

여론

가해 남학생을 출교시켜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있었다.[1]

졸업생

고려대학교 98학번 졸업생 등은 페이스북에 고대 의대 성폭력 사건 인권위 제소 페이지를 만들고 졸업생들을 모아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여성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각 대학의 의과대에 의료윤리 교육 과정에 반성폭력 의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