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 남자 담임 교사 몰래카메라 설치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9:21

몰래카메라 설치 개요

2017년 6월 21일 오후 경남지역의 한 남성이 자신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시작한 지 10분 정도 후(6시 40분경)에 2학년 한 학급 교실에 와이파이를 통한 핸드폰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외산 360도 동영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으나 30분쯤 후(7시 10분경)에 바로 발각되었다.[1] 해당 교사는 7시 50분쯤 교실로 들어와서 카메라를 찾았다고 한다.[2]

해당 카메라는 동아리 지원금으로 구입한 중고품이라고 한다.[3]

해당 교사의 차후 대처

문제 교사는 생활기록부를 언급하며 학생의 입을 막으려 했고 휴직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보다 학생의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이는 특별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3] 해당 교사는 2학기부터 유급 휴가인 육아휴직계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교육청과 학교의 처리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고교 교장은 피해 학생들의 민원제기로 사건 발생 직후 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이 교사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과 징계 등은 하지 않고 있으며[2] 대신 이르면 4일부터 이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상은 '몰카' 교사와 '부적절 훈화' 교장, 민원 처리를 안일하게 벌인 경남도교육청 직원 등이다.[3]

특별감사 결과

2017년 8월 16일 특별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사와 교장에 대해 중징계(직위 해체)를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도교육청 담당자에게는 경징계(견책, 감봉 3개월)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4]

기타

부연 설명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