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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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高麗, 918년~1392년)는 918년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이 즉위한 이후, 1392년 이성계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한반도 대부분을 지배하였던 국가이다.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국호를 고려로 하고, 개경[주 1]을 수도로 삼았다. 고려의 명칭은 현재 한국의 영문 표기인 'Korea'의 기원이다.

국호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고려는 주몽이 세운 고려(高麗, 기원전 37년~668년)를 계승하자는 뜻으로 정한 국호이다. 원래 궁예가 건국한 나라 이름도 고려(高麗)였으나 이후 마진(摩震)을 거쳐 태봉(泰封)으로 변경되었다.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나라 이름을 고려로 환원하였다.

고구려장수왕 이후 정식 국호를 '고려'로 정하였으나, 왕건이 건국한 이 '고려'와 구별하기 위하여, 현대에는 고구려(高句麗)와 고려(高麗)로 각각 구별하여 부른다.

고려(高麗)의 순우리말 독음이 고려가 아니라 '고리'라는 의견이 있다.[1] 이는 '麗'의 독음이 나라 이름을 나타낼 때는 '리'로 발음된다는 음운 법칙에서 비롯되었다.[2][3][4][5] 그러나 조선시대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나타난 한글 문헌에 따르면, '고려'라 나타나고[6] 《대동지지》에는 "(중국인이나 음운학 책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은 '려'라 바꾸어 부르고 있다."[7]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나라 이름을 나타낼 때도 '麗'는 '려'로 읽는다는 예외도 있기 때문에[8][9][10]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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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거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다.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었으나, 1170년의 무신 정변 이후 장기간 무신들이 집권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간섭을 강하게 받았다. 이후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 간 대립이 있었으며, 신진 사대부 세력은 조선을 세운다.

조선 세종-문종 대에 걸쳐 고려사가 편찬되었다.

정치

통치 체제

건국 초기에는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운영하였으나 국가 체제가 안정되면서 당의 3성 6부와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통치 체제를 갖추었다. 2성 6부 체제가 근간을 이룬다.

명칭 설명 비고
도병마사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 기구. 원 간섭기에는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구성원이 확대되었고, 국정 전반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정무 기구로 발전하였다.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인 재신과 추밀의 합의제로 운영되었다.
식목도감 대내적인 법률, 제도 등을 제정하는 임시 기구.
상서성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까지 6부를 관리하며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중서문하성 최고의 중앙 관서로서 국정을 총괄한다.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로 구성되는 재부와 3품 이하의 관리로 구성되는 낭사로 구분되어 있다. 상서성이 관리하는 6부는 사실상 중서문하성이 지휘했다.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를 함께 대간(언간)이라 불렸다. 대간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 임명과 법령 개폐에 동의하는 서경 등의 권리를 행사하며 정치권력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다.
어사대 감찰 기구.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다.
중추원 통치 조직의 핵심.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삼사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하였다.

지방 행정

건국 초에는 호족 세력이 강해 호율적인 지방 통치가 어려웠다. 성종 때 처음으로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했고 중앙 집권 체제가 강회되면서 5도 양계를 중심으로 한 지방 제도가 마련되었다.

5도(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는 일방 행정 구역. 파견된 안찰사가 도내를 순찰하였다. 도 아래 주, 부, 군, 현과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 등이 있었다. 지방관(수령)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속현과 향, 부곡, 소는 주현의 수령을 통해 정부의 지배를 받았다. 각 군현의 향리는 조세, 공물의 징수와 요역 징발 등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고 업무를 세습했다.

양계(동계, 북게)는 군사 행정 구역이며 요충지에는 진이 설치되었다.

군사 제도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분된다.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과 수도와 국경을 방어하는 6위로 구성된다. 직업 군인인 중앙군은 군인전을 지급받았고 자손에게 일을 세습하였다. 전공을 세우면 무신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지방군은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주현군과 양계 지역에서 국경을 지키는 주진군으로 구성된다. 지방군은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양인 장정으로 편성되었다.

사회

신분 제도

귀족, 중류층, 양민, 청민으로 나뉜다. 귀족과 중류층은 국가의 운영이나 행정 실무 등을 담당했고 양민과 천민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였다.

귀족은 고위 관직에 계속해서 오른 문벌 귀족 가문으로, 많은 특권을 누렸다. 과거와 음서를 통해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국가로부터 공음전, 과전, 녹봉 등을 받았다. 권력을 이용해 농민의 토지를 빼앗거나 헐값에 사들였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었다.

중류층은 통치 체제의 정비에 따라 등장한 중간 계층으로 지배 기구의 말단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중앙 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잡류, 궁중 실무 담당의 남반, 하급 장교, 지방 행정 실무 담당의 향리 등이 속한다. 귀족과 달리 높은 관직으로 진출할 순 없으나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고 신분을 자손에게 세습했다.

양민은 농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며 대다수는 백정[주 2]이라고 불리는 농민이었다. 자신의 민전이나 남의 토지를 경작해 먹고 살았다.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에 제한이 없었다.

향, 부곡, 소의 주민은 신분 상 양민이지만 일반 군현의 백정 농민보다 차별받았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고 국자감 입학과 과거 응시가 불가능했다. 다른 곳에 가 사는 것에도 제한을 받았다. 향, 부곡의 주민은 주로 농업이었고 소의 주민은 수공업이었다.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재산으로 간주되어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다. 부모 중 한 명이 노비면 아이도 노비가 되었고 어머니쪽 소유주에게 귀속되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제한적이나마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있었다. 지방의 향리가 과거에 급제하여 고위 관리가 되거나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이 무관으로 출세하였다.

여성의 지위

고려 여성의 지위는 다른 시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며 호적은 성별의 구분 없이 나이 순으로 기록하였다. 여자의 이름과 함께 사위의 이름을 별도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이후 조선에서 여성의 이름은 아예 빼고 사위의 이름만 적던 것과 대비된다. 고려는 자식에게 재산 상속을 균등하게 하였고 제사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며 지냈다. 또한 지위의 상속 역시 성별과 상관 없이 물려주었으나 전근대에 여성은 관직자가 될 수 없었기에 남편이나 아들이 대신 그 대상이 되었다.

고려 여성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일 때 재혼이 쉬웠다. 고려 사회는 여성의 재혼을 신경쓰지 않았고, 부끄럽다고도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비가 재혼을 한 사실도 있다. 고려 시대, 재혼한 여성과 그 아들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아내가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이를 데려오면 의붓아들로 인정하여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했고 의붓아들이 의붓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재혼이 불가능했고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던 조선의 여성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혼에 있어서는 높았다고 할 수 없다. 이혼을 요구하는 이는 여성보다 주로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시대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아들을 못 낳아서가 아니라 남성이 부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주 3] 혹은 전쟁으로 피난하다 부인을 잃어 재혼했더니 부인이 살아돌아온 경우에도 이혼하고 새 부인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의 지위는 고려가 멸망하고 세워진 조선에 들어서면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한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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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설명

  1. 현재의 개성. 송악이라는 별칭이 있다.
  2. 나라에 특정한 직역을 가지지 않은 일반 백성을 뜻한다. 조선 시대에서는 천민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3.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송유인이 있다. 그는 아내가 가진 재물을 뇌물로 사용하여 3품의 관직을 얻었다. 그러나 정중부가 실권을 잡자 아내를 섬으로 쫓아내고 정중부의 딸과 재혼했다.
  1. 신복룡 (2001년 12월 20일). 《한국사 새로 보기》 초 2쇄판. 서울: 도서출판 풀빛. 261쪽쪽. ISBN 89-7474-870-3.  |id=에 templatestyles stripmarker가 있음(위치 1) (도움말)
  2. 《획수로 찾는 실용옥편사전》(2002년 1월 10일) 923쪽
  3. 《고금한한자전》(1995년 11월 15일) 150쪽
  4. 《한한대사전》(1996년 5월 25일) p. 1772~1773
  5. 《한·일·영·중 겸용 한한대사전》(1992년 3월 10일) 1195쪽
  6. 《삼강행실도》, 1434년(세종 16) 초간, 중종 연간에 언해, 경남 유형문화재 제160호
  7. “東人變呼音呂” (김정호, 《대동지지》〈방여총지〉권4, 19세기)
  8. 《한국한자어사전》 권4(1996년 11월 3일) 991쪽
  9. 두산동아(옛 동아출판사 포함)에서 펴낸 《동아백년옥편(탁상판)》(초판 7쇄, 2003년 1월 10일) 2264쪽
  10. 《동아 한한대사전》(1982년 10월 25일) 21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