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공범

최근 편집: 2023년 10월 25일 (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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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共犯)이란 범죄를 여럿이서 함께 범한 것, 또는 그 범죄자를 말한다.

조문

제3절 공범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제31조(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

현행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자와 거기에 가담하는 자를 구별할 기준을 정하여 법치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구별을 포기하고 양형 단계에서 각자의 범죄기여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 정하는 것을 '단일정범체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신분범·자수범·미수범을 가리는 데에 논리적인 허점이 생긴다. 다만 과실범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일정범체계가 적용된다. 여럿이서 과실을 함께한다거나 과실을 돕는 등의 행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의 참가형태에 따른 분류

일상에서 말하는 공범은 단독정범 외의 참가형태 일체를 포함하는 일이 많다.

정범

  • 직접정범: 행위자 자신이 범죄를 실행하는 것.
    • 단독정범: 혼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
    • 공동정범: 여럿이서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것.
    • 동시범: 공모한 바 없는 여러 단독범이 일시에 하나의 범죄를 실행하는 것.[주 1]
  • 간접정범: 행위자 스스로 범행하지 않고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
    피이용자는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과실범이 될 수도 있고, 피이용자가 바로 피해자일 수도 있다.

공범

'협의의 공범' 또는 '가담범'이라고도 한다.

  • 교사범: 범의 없는 타인을 꾀어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것.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고, 의사지배 또한 없다. 교사받은 자(정범)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 교사범에게는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 종범/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돕는 것.[주 2]
    예비행위의 방조는 부정되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럿이서 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임의적 공범이다. 절도나 살인 등을 여럿이 함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필요적 공범

구성요건 자체가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는 공범형태를 말한다.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연설명

  1. 유명한 예가 더럼 스티븐스 저격사건.
  2. "방관"(傍觀)과 발음 및 용례가 유사하여 '내버려두다, '묵인하다'라는 뜻으로 잘못 쓰이는 일이 많으나, "방조(幫助)"란 행위하여 돕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것을 말하며 이는 부작위라도 그 가치가 작위행위에 맞먹는 것이라면 행위한 것과 같게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관"과 같은 용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3. 여기서 내란죄만 주동자에게 별도의 형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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