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최근 편집: 2023년 12월 7일 (목) 02:22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주 1] 즉, 공소시효가 끝나면 그 사건에 대해 다시는 공소제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조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주 2]
  •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주 3]
  •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의 필요성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 재판의 공정성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한다.
  • 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공적 비용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보존에 드는 비용과 자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도쿄 신문은 "(살인) 사건 한 건당 증거품이 평균 542점에 이르고, 이를 보관하는 데는 7㎡의 공간이 필요하다"며 "1년에 평균 30건을 이듬해로 이월한다면 100년이면 도쿄돔 절반 크기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1]
  • 국가의 공권인 형벌권에도 권리의 소멸시효 이론이 적용된다는 주장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해설

공소시효의 효과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수사 중 밝혀졌다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를 해야 하고, 공소제기 후에 밝혀졌다면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이 확정된 후 공소시효가 끝나면 집행면제가 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범죄행위가 종료되고부터 진행한다. 초일은 시간계산 없이 1일로 산정,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시효에 산입한다.

  • 공범: 최종행위가 종료되고부터 전 공범에 대해 기산한다.
  • 결과범/결과적 가중범: 결과/중한 결과가 발생하고부터 진행한다.
  • 거동범: 행위시부터 진행한다.
  • 포괄일죄: 최종의 범행이 끝나고부터 진행한다.[2]
  • 계속범: 법익침해가 종료되고부터 진행한다. 계속범의 범행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는다.[3]
  • 특별법인 성폭력처별법, 아청법, 아동학대법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하고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사례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행정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접수한 때부터가 아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에 있어서는 수표소지인이 허위의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4]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 선거범죄의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을 포함하지 않고,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경선의 목적 되는 공직선거 투표일이 기산점이다.
  •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시효는 '수임행위'가 종료되고부터 진행된다. (수임사무의 수행 종료시점이 아니다)
  •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일어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변경된 형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완성여부는 여전히 당초의 공소제기시가 기산점이다.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는 기소가 되면 정지하고, 기소 후에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 중 일부만 기소가 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같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다시 진행된다.[5]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여기서 공소제기를 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시효는 그대로 정지되고, 불기소가 결정되었다면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대통령은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국외 체류와 시효의 정지

  • 한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 이러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 지가 명백히 의심스러운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6]
    피고인이 국외도피하여 소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형 장기 10년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근거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
  • 일본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범인이 도피하여 기소장 등본의 송달 또는 약식명령의 고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도피한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5조) 즉,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 지를 불문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의제공소시효

공소제기 후 판결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이 종래에는 15년이었지만 2007년 12월 개정돼 25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

국외도피한 자의 의제공소시효 [대판2020도13547]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의제공소시효는 정지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5년 유흥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5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997년 8월 기소되었는데, 첫 공판이 열리고 얼마 안 되어 미국으로 도피했다. 1심 법원은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를 근거로 2020년 3월 A 씨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2심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이 사건 공소가 1997년 8월 제기됐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효용성의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살인죄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러한 여론 형성에 촉매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법 시행일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2000년 7월 31일까지 포함)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일부터 1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010년 4월 15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다.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그 해 11월 17일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고,[7] 2013년 6월 19일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8] 2015년 7월 24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9] 7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10] 이 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다만,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998년 6월 20일 이후(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종범도 공소시효가 없다.

관련 판례

[2008.12.11 대판2008도4376]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 공범으로 기소된 자가 범행을 함께하였으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1973.3.13 대판72도2976]
❝ 251조에서 가중 또는 감경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형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 감경된 경우만을 말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 감경된 경우에는 특별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2008.12.11 대판2008도4101]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충분하다.
[2008.12.11 대판2008도4101]
❝ 외국에서 수감된 동안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무겁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보다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자가 중국으로 출국,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1996.2.16 헌재결96헌가2]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 [1997.1.28 대판97도1740]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교량붕괴사고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교량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연 설명

  1. '형의 시효'는 소추권이 아니라 형벌권을 소멸시킨다.
  2. 이것을 '의제공소시효'라고 한다.
  3. 형법에 의한 가중·감경은 공소시효에 반영하지 않지만, 특별법에 의한 가중·감경은 공소시효에 반영한다.

출처

  1. 한겨레신문 2010.4.26. 기사 "일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2. 2007.3.29 대판2005도7032
  3. 2009.9.10 대판2008도1685
  4. 2003.9.26 대판2003도3394
  5. 형사소송법 제253조
  6.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1도8462 판결[밀항단속법위반]
  7. 도가니法 통과, 장애인·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조선일보, 2011.10.29.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0. '태완이법' 31일 공포·시행,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추적 계속 머니투데이,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