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직선거권
서울시에 따르면 UN회원국 192개국 중 147개국에서 18 이하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며 독일은 16세에는 교육감과 지방의회선거, 18세부터는 연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본은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을 18세로 낮추었다고 한다.[1] 대한민국의 경우 공직선거권 연령은 만 19세부터이다.[1]
2017년 11월 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직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다고 한다.[1]
출처
- ↑ 1.0 1.1 1.2 “(기자설명회)서울시, 청소년도 시민, 170만 청소년 첫 종합지원정책”. 《서울특별시》. 2017년 11월 2일. 2017년 11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