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제도

최근 편집: 2020년 4월 28일 (화) 15:40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시점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조합원 수를 가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를 맡게 되어,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의도에 맞는 노조를 지원해 교섭 상대방으로 만들거나, 없을 경우 신규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이는 유성기업, 발레오, 만도, 보쉬, 상신브레이크, 콘티넨탈, 삼성테크윈 등 수많은 기업에서 자행되었다.[1]

이는 추미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때 통과시켜 추미애를 반노동 정치인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다.

출처

  1. 탁선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2020년 4월 27일). '교섭창구단일화'는 반헌법적 최악의 제도”.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