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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법의 적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확대해석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단서 조항이 1991년 신설되었다. *[http://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국가보안법#undefined 국가보안법 링크]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목은 아래와 같다. {| class="wikitable" ! colspan="2" |조항!!설명 |- |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가입 |- |4조||목적수행||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 |- |5조||자진지원/금품수수||반국가단체 등을 자진지원하거나,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받는 행위 |- |6조||잠입/탈출||반국가단체의 뜻을 알면서도, 그 지배 지역에서 나와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하는 행위 |- |7조||찬양/고무등||반국가단체의 뜻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 |- |8조||회합/통신등||반국가단체의 뜻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과 회합/통신 등 연락을 하는 것 |- |9조||편의제공||법 위반 사실 혹은 위반 의도를 알면서 무기를 제공한 사람 |- |10조||불고지||3조, 4조 그리고 5조의 일부 항을 어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 알리지 않는 것 |- |11조||특수직무유기||누군가가 이 법을 어긴 사실을 알고도 수사/정보 직무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 (단, 친족일 경우에는 형 감경 및 면제 가능) |- |12조||무고, 날조||타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무고, 위증, 증거 날조/인멸/은닉시에는 해당 조항의 형벌에 처함 |} ※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2조)를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판례 |제목=동림호 사건 |사건번호=대판73도1684 |링크=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3%EB%8F%841684 |상세=조기잡이 어선 선장이었던 신평옥 씨는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 어군을 따라가다보니 이곳이 북괴지역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은연중 그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이듬해 풀려났다. 하지만 곧장 경기 경찰국 공작반 소속 경찰관에게 영장 없이 구금돼 조사받다 약 한 달 뒤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다. 신씨는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사정을 알렸으며 간첩행위의 지령을 받고 돌아온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신씨의 행동이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그 지역에 자의로 들어간 이상 북괴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이라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기소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br>신씨는 2022년 7월 <[[경향신문]]> 취재진과의 만남을 계기로 [[재심]]을 결심해 동년 10월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 진술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전남 지역 출신 납북어부 중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ref>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072148001</ref>}} ==출처== [[분류:종류/법]]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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