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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구이자 준사법기구인 인권위는 인권 사안에 있어서 경찰·검찰·법원을 하나로 합친 격이다. 조사관은 신속하고 빠른 구제절차를 위해 조사·법리판단을 하고 인권위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사건을 설명한다. 여기서 결정이 나면 통지문을 쓰고, 이후 이행 여부도 살핀다.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분류:성격/위원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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