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5일 (목) 20:49

국가하천(國家河川)은 대한민국의 하천법에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의미한다.[1]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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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하천급의 하천이라 하여도 처음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전부가 국가하천인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하구부터 어느 정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구간의 시점부터는 국가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어떤 하천이 국가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정확히는 어떤 강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국가하천 구간에 해당된다는 것이 옳다. 일례로 중랑천의 경우 서울 지역 구간은 국가하천에 해당하지만 서울시계부터 상류 방향으로는 지방하천에 해당한다.

각주

  1. 하천법 제7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