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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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회의이다.

정례국무회의는 주 1회,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국무회의의 구성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행정부 각 부처(2017년 기준 17개)의 장관들이 국무위원이 된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에 규정된 배석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서울특별시장이다.

정부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

헌법제89조에 적시된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기타 특징

국무회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