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09:4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연금 크레딧 제도이다.[1]

신청 방법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 내역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1]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두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만큼이 가입기간에 추가된다.[2]

배경

2008년 1월 저출산 대책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평가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혜택으로 인해 주로 여성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어 1인 1연금을 앞당기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출산크레딧의 확충과 개선은 그 자체로 여성친화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출산크레딧 제도의 정책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예컨대 연금 크레딧 제도를 출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볼 것인지, 혹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적 관점에서 접근할 지에 대해서 논란이 존재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크레딧은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상실분에 대한 지원적 성격보다는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접근되는 측면이 있다.[3]

출처

  1. 1.0 1.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복지로》. 
  2.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2015), 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