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국회상임위원회 |
기본 정렬 키 | 국회상임위원회 |
문서 길이 (바이트) | 2,156 |
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29452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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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국회상임위원회(國會常任委員會,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로, 의원(議員)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委員)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국회의 합의제기관이다. 특별위원회를 합친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위원회로 부른다.(국회법 제 35조) 또한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법 제 36조에서 제 41조까지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