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

최근 편집: 2023년 5월 26일 (금) 09:19

군대 내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계급과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문화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개요

군대 내 성폭력은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강간,성추행,성희롱 등을 포괄해서 지칭한다.

여기선 다른 집단보다 동성 성폭력(즉 남남간 성폭력)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물론 여군에 대한 성범죄도 만만치 않게 많이 일어난다.

참고로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특징인 군대 특성상 성범죄는 사회에서보다 더욱 묻혀지고 쉬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관찰된다.

군인의 군인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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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인 장 중사에게 유사성행위 혹은 준강간 수준의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와 군과 여론의 2차 가해 등의 과정에서 고통을 느껴 자살한 사건이다. 신고 후 피해자는 관심병사로 취급되었으며 사망 후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될 보고서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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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두 명의 남성 해군 간부가 직속 부하인 다른 간부를 레즈비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공군 여군 숙소 무단 침입 불법 촬영 사건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불법 촬영했다.[1]

군인권센터는 21년 6월 2일 기자회견에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성군대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이 하사 이동식 저장장치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다량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특히 이동식 저장창치에 피해 여군 이름으로 제목으로 단 폴더가 있었고, 불법 촬영물이 정리되어 있었다. 촬영물은 장기간에 걸쳐 저장됐으며, 유포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1]

센터측은 하사가 여성 군대 숙소에서 여성군대들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하였다. 김숙경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현대까지 5,6명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피해가 추측된다. 타 여군들도 자신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하사 전역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하지 않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나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1]

센터는 군사경찰이 하사를 구속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조금 넘어가달라' '가해자를 교육하고 있으니 안심하여야 된다' 라고 발언을 하며 2차가해를 하였다. 이에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사건 수사를 맡은 부대 군사경찰 소속이라, 군사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5월 4일 부대 간부 1명을 영내 관사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 적발하여 조사하던 중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였다. 이번 사건 엄중함을 고려한 이성용 공군총장 지시로 5월 4일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이 불법촬영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들을 성희롱, 가해자를 옹호하며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였다."라고 밝혔다. [2]

제보된 내용에서, 부대 군사경찰 소속 수사계장 준위가 "가해자가 너를 많이 좋아하였더라. 많이 좋아하여서 그랬나 보다"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 "너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공통으로 수사계장에게 비슷한 말을 들었다.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가해자를 걱정하고,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군 성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상담소는 "가해자 촬영물에는 술을 마시는 여성 3명 성기 부분을 촬영한 것도 있다. 부지불식간에 불법촬영 피해를 본 민간인들은 자신들이 피해 본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성범죄이나 미수이고 다소 애매한 지점이 있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소문이 날까보아서 신고하지는 못하였지만, 군사 경찰에게 가해 사실을 진술하고, 주의 조치를 취하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추가 조치는 없다. 만연한 군성폭력 사건은 비군사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되기 어렵다. 군에서 오래도록 자리한 가해자 중심 문법을 해체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군은 "이번 사건 엄중함을 고려하여 해당 수사 인권들에 대하여 6월 8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라고 해명하였다. [1] [2]

육군사관학교 후배 성추행 사건

21년 5월 육사 4학년 생도는 후배 생도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사 보통검찰부 범죄 처분 통보서 확인결과, 생도는 38차레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생활관에서 식사 이유로 이동할 때 자신 팔짱을 끼도록 지시하였다. 피해 생도는 3명으로 밝혀졌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은 하루에 최소 1번으로 한달 넘게 이어졌다. 공개된 장소에 이루어진 행위지만 육사는 후배 가운데 한 명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전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사전 예방·피해 발생시 즉각 신고 조치하게 강화하여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육사 생도 성범죄는 3건이 더 있었다. 20년 6월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적발됐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중이었다. 두 달후에는 타생도가 서울 시내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 만취 상태였단 해당 생도는 범행 직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도 강제추행을 시도하였다. 타인 신체를 촬영하고 7차례나 협박한 생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였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을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 군대문화에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명하복식 문화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록 생각"한다고 밝혔다. [3]

공군 "계집 파일"사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모 고군 전투비행단에서 신송노트에 여성 간부들의 이름, 사진, 휴대전화 번호, 직책, 소속 등을 올려놓고 외모를 평가하며 집단 성희롱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6명으로 구성된 당직대 병사들은 전용 컴퓨터에 한글파일을 만들어두고 교대로 채팅하듯 글을 적는 방식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이 파일의 이름이 "계집파일"이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공군 내부망에서 빼낸 것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간부는 대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파일을 삭제하거나 록(잠금)을 거는 것이 좋겠다고 회유했다.[4]

제보자는 피해자가 8명 이상이며 노출이 심한 의상이 있는 아이돌의 몸에 여군 간부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도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군인의 민간인에 대한 성폭력

북한이탈주민 여성 준강간 사건

19년 11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인 군인이 2명 탈북 여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였다 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를 하고 있다. 탈북 여성 변호사는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장이 맡았다. 그는 "이 사건은 탈북 여성분은 북한에서 무기연구소에서 일하시는 핵심 인물이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 핵심기술을 알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이분한테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접근을 하였고, 압무상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였습니다.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술자리를 가졌다. 문제는 바로 사건이 2018년 5월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서 준강간을 하였고, 1년동안 계속 성착취를 하고 간음하면서 성병까지 전염시켰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데 미혼이라고 속이고 임신이랑 낙태를 2번이나 하도록 종용하였다. 가해자는 2명이고, 타인은 주가 부하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알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방관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마나서 집에 바래다준 핑계로 집에서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에 한국에 왔다. 정보사령부는 북한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군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성격을 가진 곳이다. 북한과 남한이 다른 부분은 강간법만 보면 북한에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우선 없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강간으로 처벌되는 건수가 한해에, 35000이다. 북한은 강간으로 처벌되는 건수가 5건 미만입니다. 성범죄에 대하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도 강력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배경이 있다. 2차가해를 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중간간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죄가 되는 것도 아예 모르셨고, 신고를 하기 전에는 본인 몸이 더럽혀져서 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숨어 계시다가 나중에 오히려 죄명을 전혀 모르시고 성희롱으로 가해자들이 연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조사를 하면서 준강간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던 사건입니다.군당국이 저에게 1차 조사를 받고서 연락을 하여오셨다. 피해자분이 먼저 군에 신고를 하고서 조사를 받는데 수사팀에서 "네 발로 모텔에 걸어 들어가지 않았나. 네가 가해 군인들을 유혹하지 않았냐" 라는 2차가해 발언을 하였고, 2018년 5월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여 좌절을 하였다. 그 다음에 저와 만나는 날에도 19년 11월 중순이었다. 가해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니까 저한테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하시는거예요. 대개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한테 수사기관이 전화를 하여서 가해자 일방 입장으로서 소를 취하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거든요. 겁을 먹고서 "소 취하하면 안 되겠느냐. 숨으면 안 되겠느냐. 죽고 싶다. 숨고 싶다" 라고 전화하셨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북한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 가족들을 알아내서 조카 이름, 남동생 이름, 배우자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다. 군인들이 "나는 북한 보위부장을 너무 잘 알고 있따. 우리가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남한에서도 위력이 있다" 라고 하여 가스라이팅 하였다. "남동생 금방 기차에서 내렸어" 알려주는데 정말 방금 기차에서 내렸고. 이에 굉장히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니까 유일하게 빼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 바로 고소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2018년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탈북 여성이 83%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여성에 대한 하나원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센터에서는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인들이 당한 부분이 죄가 되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전혀 모르시고 자기검열에 빠진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교육,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여 보인다. 탈북자들은 언론에 나가는 부분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이유가, 본인 신원이나 얼굴이 노출되는 순간 가족들 생사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우선 남한 내부 북한에서 온 남자들이 "네가 행실을 어쨌기에" "네가 몸을 어쨌기에" 라고 하고, 논란이 되면 생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도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파악하고서 신원 보장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조사때는 수사팀에서 아무래도 군 수사팀이다 보니까 저희 측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나 대화방을 가해자들이 가져가고, 여성이 단체방, 대화방을 탈퇴를 하였다. 마땅한 증거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는 군인 입장과 합의, 남동생을 살리기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연락하였는지 진술하면서 군검찰에서는 공장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건강이 굉장히 안좋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가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성적 착취를 하면서 강한 성병을 옮기고, 항의를 하자 남한에서 군인들은 이런 성접대를 하여야 한다라고 가스라이팅하여 군대 명의를 실추시켰다. 앞으로 추후에 가정을 꾸려나가는 부분에 굉장히 두려워 자기가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한다. 제대로 된 몸 간호를 받지 못하였고, 치료비라든가 본인이 다 떠안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이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하시고 자살 기도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하신 상태이다. 가해 남자도 사실은 범행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있어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고소 이후에도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여 2차가해를 하였다.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최근에서야 직무 배제가 됐는데, 피해자가 탈북 여성이고 가해자들이 現군인이라는 점이 작용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밝혔다. [5]

육군 상근예비역 불법촬영 사건

2021년 11월 5일, 육군 모 부대 소속 상근예비역인 모 병사가 서울 은평구의 한 주민센터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되어 군사경찰에 인계되었다.

2022년 4월 16일, 현직 육군 부사관인 모 40대 남성이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불법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군사경찰에 인계되었다.

2022년 9월 25일, 현역 육군 소위인 모 20대 남성이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2023년 2월 12일, 현역 해병대 사병인 모 20대 남성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비판

미미한 처벌

군사법원의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0년~2014년)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성범죄였다. 이들 83건의 성범죄 중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5%(!)에 불과하다.

특히 영관급(소령-대령) 이상인 경우는 단 1명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7명은 불기소(...)처리 되었다.[6]

웃기게도 군형법 92조 6에 의하면 동성애자 군인이 서로가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은 유죄가 되지만, 정작 민간 여성을 향한 강간과,강제추행엔 무죄를 주는 경우가 사회에서보다 더욱 비일비재하는 점이다. 심지어 9살 여아를 성폭행한 군인에게 감형을 주는 경우가 많다. 과연 군기강을 무너트리는 게 과연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인지 의문일 지경이다.(오히려 저런 성폭력이나 방산비리가 기강을 무너뜨렸다고 보는 게 맞다.)[7]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 사건은 1%에 불과하다. 군 병영문화 개선책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며, 성폭력 사건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군사법체계 개혁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년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추행·성희롱 사건은 471건으로 집계됐다.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19년은 338건, 20년은 471건으로 28% 늘어난 수치이다. 문제는 실형 선고 비율이다. 19년 실형률은 3.6%, 20년에는 1%로 훨씬 낮아졌다. 솜방망이 처벌에는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있다. 육군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대 여성 하사에게 사격 자세를 취하라고 한 뒤 1분동안 양팔을 붙잡은 성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개인마다 감수성이 다른데, 피해자 감수성에 치우쳐서 추행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누구보다 긴장하여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위험한 무기를 다루고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군대에서 복무하는 개인 활동은 위축되어 군 조직 운영도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여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행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객관적으로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어렵다."가 이유다. 타 군사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제1부는 "옆구리가 유방·음부로 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는 아니며, 피고인 행위가 쓰다듬고, 잡거나, 만지지 않고 손가락으로 쿡쿡 찌른 것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다. 일부는 "30년동안 성실히 근무" "지휘관·동료들이 선처를 구하여서" 민간법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감경 사유가 제시됐다. 33건 판결 중 실형은 5건에 불과하였다. 3건은 지휘관이 20대 여성 초임 부사관에서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었다.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여성군대 하사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미수인 지휘관과, 임관한 부사관에게 안마를 하겠다며 강제추행한 상급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22세 여군 하사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 미수 지휘관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1년 6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는 여군 비율은 49%였고, 12년도에는 76%였다. 당시 연구용역을 맡은 백석대 산합협력단 연구팀은 "성폭력 고충처리 공정성·사후처리가 미흡하였고, 2차 피해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밝혔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됐을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여군 비율은 48.9%였다. 2012년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75.8%였다. 당시 연구용역을 맡은 백석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성폭력 고충처리의 공정성과 사후 처리가 미흡했고 2차 피해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성적 침해를 상부에 보고한 뒤 발생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가해자 법적 처벌 26.6%, 사후조치가 없었다 15.8%,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됐다 10%, 가해자 공식적 사과 9%였다. 신고 가능성·2차가해 인식·처벌 기대치가 성별 차이가 있었다. 낮은 계급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문항에 여군은 73%, 남자 간부 52%, 병사 46%보다 높았다. 여군 64.5%, 병사 47.3%, 남자 간부 33.8%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비밀보장·2차가해 방지가 어렵다고 답하였다. 성적 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공정하고 책임있는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여군은 41.6%, 병사 30%, 남자 간부 14.3%였다. [8][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