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밀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문서·그림 및 도안·특수매체기록·물건 등의 자료들을 의미한다.(대한민국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군사기밀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술한다.
군사기밀의 등급
군사기밀의 등급 | |
Ⅰ급비밀 TOP SECRET |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기밀 |
Ⅱ급비밀 SECRET |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험을 주는 기밀 |
Ⅲ급비밀 CONFIDENTIAL |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주는 기밀 |
등급 구분의 세부기준
군사기밀 등급 구분의 세부기준 | |
Ⅰ급비밀 | |
Ⅱ급비밀 |
|
Ⅲ급비밀 |
군사기밀의 관리
군사기밀은 해당 비밀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하여야 한다.
비밀은 그것이 비밀임이 표시 및 고지되어야 한다. 문서의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상단과 하단에 비밀 표시를 한다.
해당 기밀이 군사기밀로 보호될 필요가 없어지면 기밀에서 해제된다.
정부가 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②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법 제7조)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단, 보안정책회의를 거쳐야 하며 중요 군사기밀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 누설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위키와 군사기밀
페미위키에 군 관련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군 당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스스로 공개한 자료 및 언론 매체에 보도된 사항, 합법적으로 민간에 유통되는 출판물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