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최근 편집: 2023년 1월 28일 (토) 16:11

군사기밀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밀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문서·그림 및 도안·특수매체기록·물건 등의 자료들을 의미한다.(대한민국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이 문서는 대한민국군사기밀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술한다.

군사기밀의 등급

군사기밀의 등급
Ⅰ급비밀 TOP SECRET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기밀
Ⅱ급비밀 SECRET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험을 주는 기밀
Ⅲ급비밀 CONFIDENTIAL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주는 기밀

등급 구분의 세부기준

군사기밀 등급 구분의 세부기준
Ⅰ급비밀
  •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또는 비밀 군사동맹조약
  • 전쟁 계획 또는 정책
  • 전략무기 개발계획 또는 운용계획
  •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공작계획
  • 주변국에 대한 한국 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
Ⅱ급비밀
  • 집단안보결성 추진계획
  • 비밀 군사외교활동
  •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작전계획
  •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 군사령부급 이상까지 모두 포함된 편제 또는 장비 현황
  • 국가적 차원의 동원내용이 포함된 동원계획
  •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 정비 및 운영·유지 계획
  • 간첩용의자를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수사기관 또는 군부대 활동내용
  • 암호화 프로그램
  • 군용 암호자재
Ⅲ급비밀
  •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저장시설 또는 수송계획
  • 종합적인 연간 심리전 작전계획
  •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 사단·함대·비행단급 이상 부대의 전체 편제 또는 장비 현황
  • 연대급 이상 증편 계획
  • 정보부대 또는 기무부대의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
  •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부대, 정보부대 및 기무부대의 현직 지휘관의 인물 첩보
  • 종합적인 방위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 능력
  • 사단·함대·비행단급 이상 통신망 운용지시 및 통신규정
  • 전산보호 소프트웨어
  • 군용 음어자재

군사기밀의 관리

군사기밀은 해당 비밀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하여야 한다.

비밀은 그것이 비밀임이 표시 및 고지되어야 한다. 문서의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상단과 하단에 비밀 표시를 한다.

해당 기밀이 군사기밀로 보호될 필요가 없어지면 기밀에서 해제된다.

정부가 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②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법 제7조)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단, 보안정책회의를 거쳐야 하며 중요 군사기밀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 누설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위키와 군사기밀

페미위키 관련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군 당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스스로 공개한 자료 및 언론 매체에 보도된 사항, 합법적으로 민간에 유통되는 출판물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