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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수사기관이다. 1977년 10월 육군, 해군, 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하여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90년 10월 5일, 보안사령부에 징집되어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은 탈영 후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 이후인 1991년 1월, 보안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되었다. [http://www.dssc.mil.kr/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 ==부대임무== * 군사보안 및 군 방첩 *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의 죄, [[국가보안법]] 및 국가기밀보호법ㆍ집시법ㆍ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죄 등 수사([[군사법원(대한민국)|군사법원]]법 제44조 2호) * 국방 정보통신 기반체계 보호 지원 ==사령관== 2018년 3월 현재 사령관은 이석구 중장(육사41기)이다. ===역대 사령관=== * 직무대리 기간 포함 ==특무부대 및 방첩부대, 보안부대== * [[김형일]](제1대, 1950. 10. - 1950. 12.) * [[백인엽]](제2대) * [[이한림]](제3대) * [[이후락]](대리) * [[김종면]](제4대) * [[김창룡]](제5대, 1951. 5 - 1956. 1.) * [[이철희]](제11대) * [[김재규]](제16대, 1968. 2 - 1971. 9.) ==국군보안사령부== * [[진종채]](제19대) * [[전두환]](제20대, 육사 11기, 1979. 3. - 1980. 8.) * [[노태우]](제21대, 육사 11기, 1980. 8. - 1981. 7.) * [[박준병]](제22대, 육사 12기, 1981. 7. - 1984. 10.) * [[안필준]](제23대, 육사 12기, 1984. 10. - 1985. 8.) * [[이종구]](제24대, 육사 14기, 1985. 8. - 1986. 7.) * [[고명승]](제25대, - 1987. 12.) * [[최평욱]](제26대, 1987. 12. - 1988. 12.) * [[조남풍]](제27대, 육사 18기, 1988. 12. - 1990. 10.) ==국군기무사령부== 조남풍 사령관 재임 시기, 보안사령부로 징집된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행위를 폭로한다. 이를 계기로 1991년 보안사 조직은 기무사로 바뀌었다. * [[구창회]](제28대, 육사 18기, 1990. 10. - * [[서완수]](제29대, 육사 19기, - 1993. 3.) * [[김도윤]](제30대, 육사 22기,1993. 3. - 1993. 10.) * [[임재문]](제31대, 학군 3기, 1993. 10. - 1998. 3.) * [[이남신]](제32대, 육사 23기, 1998. 3. - ) * [[문두식]](제34대, 육사 27기, 2001. 1. - 2003. 4.) * [[송영근]](제35대, 육사 27기, 2003. 4. - 2005. 2.) * [[김영한]](제36대, 육사 29기, 2005. 2. - 2006.) * [[허평환]](제37대, 육사 30기, 2006. 11. - 2008.) * [[김종태]](제38대, 3사 6기, 2008. 3 - 2010. 4.) * [[배득식]](제39대, 육사 33기, 2010. 6. - 2013. 4.) * [[장경욱]](제40대, 육사 36기, 2013. 4. - 2013. 10.) * [[이재수]](제41대, 육사 37기, 2013. 10. - 2014. 10.) * [[조현천]](제42대, 육사 38기, 2014. 10. - 2017. 8.) * [[이석구]](제43대, 육사 41기, 2017. 8. - ) =='기무'의 의미== 기무(機務)는 "기밀한 업무"을 의미한다. 과거 [[조선]] 고종 재위기의 통리기무아문(1880), 그리고 [[갑오개혁]] 시기 [[군국기무처]]에서도 '기무'의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지원 자격== (2017년 기준) [http://www.dsc.mil.kr/madang01_read2012.do?boardId=60&boardNo=147191949432647&command=READ&page=1&categoryId=-1 링크] 육·해·공군 현역 장교 및 부사관을 기무사령부 장교 및 부사관으로 선발한다. 지원 자격이 되는 임관 기간도 따로 규정하고 있다. * 장교: 장기복무자 대위 중 임관 성적이 상위 30% 이내여야 한다. * 부사관: 군사교육 성적 상위 30% 이내여야 하며, 장기복무자 혹은 복무연장자 중 중사(진) 이상이어야 한다. [[분류:성격/기관]] [[분류:소속/군]] [[분류:성격/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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