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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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다른 포스터에서 바뀌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혹은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2017년 12월 2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진행한 검은 시위이다.

내용

2월 2일 오후 2시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서 시작하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한 후 다시 돌아왔고, 중간중간 자유발언이 있었다.[1] 참가자들은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2]

행진

한국여성민우회가 고지한 행진 코스 이미지.

행진은 세종로공원 - 경복궁역 - 자하문로를 거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간 후 다시 돌아왔다.[3][4]

자유발언

다음은 시작 직후 자유발언이다.

  1. 임신중단을 죄악시하는 학교 내 성교육을 지적하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은 순결과 자제력을 말하며 임신중절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심어준다며 여성 청소년임신중단을 하려면 불법시술에 따른 고비용과 위험성에 노출되고 어른의 동의가 있어야 해 청소년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누락된다고 말했다.[1]
  2.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앎씨(가명)은 모자보건법성폭력에 의한 임신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성폭력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폭력에 의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위계와 관계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등 성폭력의 범위는 넓다고 말했다.[1]
  3. 서로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의 경우 임신의 중단이 불가하다는 것은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여성이 안전한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여성의 삶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2]

행진 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 녹색병원 산부인과 윤정원 의사는 한 환자가 낙태수술로 자궁파열이 있었음에도 그 병원을 다시 찾지 못하고 본 병원에 진료받으러 왔었지만 임신중절이 불법이어서 그 병원을 추적해 문제제기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임신중절은 여성에게 마지막 비상구와도 같으며 이 비상구까지 가급적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회의 역할이지만 안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후 노래를 합창하고 다시 세종로 공원으로 구호를 외치며 이동한 뒤 자유발언을 하였고 대독도 있었다.[5][6]

마지막 발언을 마친 이후 노래를 부르며 마쳤다.[9]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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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언론보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