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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법령명=근로기준법 |제정법령번호=법률 제286호<ref>기존 법률이 폐지되어,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ref> |제정일자=[[1953년]] [[5월 10일]]<ref>기존 법률이 폐지되어, [[1997년]] [[3월 13일]]을 제정일로 보기도 한다.</ref> |현행법령번호=법률 제12527호 |개정일자=[[2014년]] [[3월 24일]] |시행일자=[[2014년]] [[3월 24일]]<ref>이전 개정법률(법률 제12325호)의 시행일이 [[2014년]] [[7월 1일]]이고, 제74조의 시행이 사업체마다 달라 완벽한 현행법은 아니다.</ref> |상태=현행법 |분야=노동법 |목적=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br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관련법령=[[최저임금법]]<b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원문=[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링크] |}}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은 [[한국]]의 노동법으로 [[노동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의 '''최저조건'''을 규정하는 법이다.<ref>이 법보다 낮은 최저조건을 잡은 경우 위법이다.</ref>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었다. [[1997년]] [[3월 13일]] 기존 법률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 개요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 모두 일컫는다. 사용자는 사업주를 포함, 사업주의 사업을 도와주거나 경영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 "근로"는 곧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조항은 존재 하였으나 저임금 기조유지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았고 임금에 관한 지도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강화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ref>주간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등 모두 합칠 때 1,795,310원이다. 따라서 편의상 월 180만원이라 말한다.</ref> == [[부당해고|부당 해고]] 제한 ==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해고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인용문2|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br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ref>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ref>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또한, 정당한 이유<ref>경영상 긴박한 문제로 인한 해고, 양도, 인수, 합병 등</ref>가 있지 않고서야 사업주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없다. 또한 경영상 해고시에는 제 24조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해고의 예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해고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인용문2|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br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br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ref>①금품 등을 받고 불량품을 수주, ②영업 차량을 대리운전시켜 사고 발생, ③사업 기밀 정보의 누수, ④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⑤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횡령 등의 사유.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2020.1.31 일부개정 및 시행</ref>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26조 해고의 예고}} 또한 해고사유는 시기와 함께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따라 부당해고가 있은지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부당해고가 성립될 시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근로자가 복직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고 기간동안 근로를 하여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을 지급하도록 명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나 사용자는 구제명령에 따른 불복 사유로 서면통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만약, 재심결과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통지를 보낸 날 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거한 소송을 낼 수 있으며, 15일이 지나면 재심 결과가 확정된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로 문제가 되었던 법이다. 헌법재판소 판례: 96헌라2. 이밖에 위헌문제도 많이 제기되었다.--> <!--전태일--> <!--노동조합법이 아니다.--> ==출처== <references /> {{분류:분류수정중}}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분류: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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