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우회 제2회 전국대회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11:45

1929년 7월[1]

10개 항의 수정된 행동강령을 채택했다.[2]

  1. 교육의 성차별 철폐 및 보통교육 확장[2]
  2. 여성에 대한 봉건적·사회적·법률적 일체 차별의 철폐[2]
  3.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2]
  4. 조혼 폐지 및 결혼·이혼의 자유[2]
  5. 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2]
  6. 농촌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오[2]
  7. 부인 노동자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 휴양과 그 임금 지급[2]
  8. 부인과 소년노동자의 위험노동 및 야간작업 폐지[2]
  9. 언론·출판·결사의 자유[2]
  10. 노동자·농민 의료기관 및 탁아소 제정 확립 등[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