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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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시대마다 요구가 달라진 만큼 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분, 최근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기본권을 부여하고 추가해서 헌법을 개정한다.


유엔

유엔 같은 경우 거주이전/종교/표현/결사/집회/사상/적법절차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권(Right to liberty)과 자결권을 보장한다.

인도

  • 평등권
  • 자유권 (표현의 자유 보장 등)
  • 종교의 자유
  •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권리
  • 착취에 대항할 권리
  • 교육권
  • 프라이버시 권리(2017년 개정)
  • 투표권

유럽 연합

  1. 존엄권 : 고문, 노예, 사형, 등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
  2. 자유권
  3. 평등권 : 법안의 평등에 관한 조항으로 아동의 권리, 연장자의 권리, 문화적/종교적/언어적 다양성, 장애인(disability)에 대한 기본권, 연령과 성적 지향 등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
  4. 연대권(Solidarity) : 부당 해고와 대한 보호, 헬스케어 접근, 주거지원, 디슨트 워크(Decent work), 노동자 권리 등이 들어가 있다.
  5. 시민권 :EU 시민에 관한 권리.
  6. Justice
  7. General Provisions

캐나다

캐나다 같은 경우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 있다. 종교와 사상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 미디어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생각, 믿음, 의견, 표현의 권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