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카카오톡 고어전문방 범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10:14

카카오톡 채팅방 '고어전문방' 유저들이 길고양이와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영상들을 공유한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메신저의 오픈 채팅이라는 기능을 통해 익명의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오픈 채팅은 익명 또는 실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걸지 않으면 누구나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모임의 시작은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익명 채팅방이었고, 인원은 약 40명이었다. 개설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었다.[1]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채팅방'에서 사람들이 나눈 대화 일부.

채팅방 멤버들이 나눈 대화 중에는 "(동물은) 죽여도 큰 벌을 안 받고 숨기기도 쉽고 죽이는 것도 더 쉬우니까" 라는 발언 등도 올라왔다. 일부 멤버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도 발견됐다.[1]

고어전문방과 고어전문 소수정예방 운영

  • 고어전문방은 익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 고어전문 소수정예방고어전문방에서 선별된 사람이 실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이 방에 들어가려면 직접 (동물)살해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개요

2021년 1월 5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채팅방 내용이 일부 공개되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1월 7일엔 ‘고어전문방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약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동물자유연대는 1월 8일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청원

2021년 1월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은 단체 오픈카톡방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지 닷새 만에 22만명이 넘게 동의했다.[2]

고발

동물자유연대에서 카카오 채팅방 ‘고어전문방’에 참여한 이들을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관련 처벌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채팅방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들이 오갔다. “처벌을 안 받을 거 아니 짜릿하다” “카카오 약관은 알고 저러는지” “결정적인 거는 다 지워졌어요” 등 ‘증거 불충분’과 ‘카카오톡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이동한다며 카카오 채팅방을 없앴다. 하지만 카카오톡 측에서는 공문이 와서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협조한다고 밝혔다.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있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3]

출처

  1. 1.0 1.1 정희윤 기자 (2021년 1월 8일). “[단독]"길고양이 죽이고 싶다"…'고양이 N번방' 경찰에 고발”. 《중앙일보》. 
  2. 윤서하 기자 (2021년 1월 12일). “화살로 쏘고 영상 공유…'고양이 N번방' 수사 착수”. 《TV 조선》. 
  3. 정희윤 기자 (2021년 1월 11일). “동물학대 ‘고양이 N번방’ 없앴다고 처벌 안 받을까”.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