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자

최근 편집: 2023년 6월 16일 (금)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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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자는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으로, 대한민국 경찰 사상 최초의 여성 경찰 총경이다. 그는 전남여자고등학교,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98년 옥천경찰서장으로 임명된 후 관내 티켓다방에서의 미성년자 고용을 차단했고, 2000년 1월 종암경찰서장으로 발령받자마자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렸던 집창촌을 상대로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미아리의 포청천', '미아리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었다.[1] 이후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경찰공무원 퇴직 후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위헌제청 공개변론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특정 지역에서 생계형 성매매를 하도록 놔두고 경찰 단속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등 노선을 일부 변경한 모습을 보였다.[2] 그러나 이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 주장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김강자 교수의 의견을 마치 위헌 측 의견이나 "공창제 합법화"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가상의 여적여 구도를 만들기도 했다.[3] 김강자 교수의 의견은 생계형 성판매자는 처벌하는 대신 자립을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성구매자 처벌을 주장하는 노르딕모델이나 일부 비범죄화 의견에 가깝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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