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탕

최근 편집: 2020년 10월 10일 (토) 07:24

나비탕은 고양이를 고아 만든 한약을 뜻하는 말이다. 개소주나 흑염소즙과 비슷한 원리로 만든다. 고양이 고기가 관절에 좋다는 미신 때문에 나비탕이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많은 길고양이들이 포획당해 한약의 재료가 되었다.

고양이의 골격이 유연한 신체적 특징 때문에, 예로부터 고양이를 삶아 먹으면 관절, 허리 등이 튼튼해진다는 미신이 나돌았다. 이른바 나비탕. 당연히 근거 없는 속설이다. (그럼 새 잡아먹으면 하늘을 날 수 있게?) 조선시대 허준이 쓴 의서 <동의보감>에 고양이 고기에 대해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은 달면서 시다. 노채, 골증열, 담이 성한 것과 치루를 치료하는데 국을 끓여서 빈속에 먹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골증열'이 뼈 골(骨)을 의미하는 것이라 잘못 해석하여 고양이 고기가 뼈에 좋다는 막연한 미신에 확신을 더하게 되는 것. 하지만 '골증열'은 뼈에 관련된 병이 아니라 신장이 나빠져서 일어나는 병을 뜻한다. 그럼 폐와 신장 건강에 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좋다? 굳이 고양이를 찾지 않아도 폐와 신장 기능 촉진에 좋은 음식이며 약품, 치료법은 이미 시중에 많으며, 훨씬 정확하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선 고양이가 관절 건강과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히려 고양이를 먹으면 쓸데없이 콜레스테롤 수치만 올라가고 동물 매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만 커진다는 것. 심지어 '나비탕'의 경우 그 고양이의 위생상태며 병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탕으로 만드는 거라 먹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진 아무도 모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축산업법에 근거하지 않고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도살하는 것 역시 범죄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이 '나비탕'의 재료는 대부분 길에서 포획한 길고양이이며 제조방식도 잔인하다는 점. 2016년 4월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포획해 잔인하게 죽인 뒤 건강원에 판 범인이 붙잡혔다. 창원지법은 이 범인의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했으나, 동종범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