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03:38

가수.

결혼과 이혼

나훈아는 세 번의 이혼 경력을 갖고 있다.[1]

  • 1973년 결혼했지만 1976년 이혼을 하게 된다.[1] 당시 나훈아는 "여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며 전 재산을 위자료로 넘겨 주목 받았다.[1]
  • 1971년부터 7세 연상인 배우와 사귀고 있었고 첫 번째 이혼 후 결혼을 선언했지만 1982년 파경을 맞았다.[1]
  • 1983년 정씨와 결혼하여 1녀 1남을 뒀고, 자녀교육 등 문제로 1993년부터 별거해왔다.[2] 정씨는 2011년 8월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2]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2]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하자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2] 2016년 3월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피고(나훈아)는 원고(부인)에게 12억1000만원과 지원 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2]

출처

  1. 1.0 1.1 1.2 1.3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2017년 7월 17일). “‘통 큰’ 남자 나훈아, 톱스타 김지미에 전 재산 넘겨 “여자는 돈 없으면 못 살아””. 《동아닷컴》. 
  2. 2.0 2.1 2.2 2.3 2.4 권남영 기자 (2016년 10월 31일). “나훈아, 33년 결혼생활 끝 이혼… “위자료 12억 지급””.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