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청원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10:31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청원(원 게시물명: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은 2017년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시작된 청원으로 10월 30일 235,372명이 참가하여 종료하였다.

내용

각계 입장

청와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10월 30일 기자들과 만나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 "(답변을) 정부가 할지 청와대가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 청원 요구가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사안이 아니고 입법사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1][2]

11월 26일 공개된 청와대의 답변 영상.

11월 26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조국 수석의 청원 답변 영상을 공개하였다. 이날 청와대 발표 내용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제로섬 찬반 논쟁을 넘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였지만 여성계가 요구해온 전향적인 결정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여성신문은 전했다.[3]

국회

  •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낙태죄 폐지는 법 개정이 궁극적인 방법인 것은 맞지만, 워낙 오랜 논쟁이 있었던 만큼 입법이냐 정책이냐로 간단히 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1]
  •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상직 의원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한다",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 "의사 상담 전제 하에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4]

여성계

한국여성민우회는 2017년 10월 31일 논평을 내었다.[5]

기타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 초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4]

기타

  •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과거 2013년에 쓴 낙태 비범죄화론이라는 논문이 재조명되었다.

링크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