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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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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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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약칭 '''남여고용평등법'''은 UN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에 제정되었고, 마지막 개정일은 2017년 11월 28일이다.<ref name="law">[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991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만들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차별 및 성희롱의 정의== 제2조 1항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한다. 제2조 2항에서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의한다. ==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을 통해 특별히 명시하여 예외로 하지 않는 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참조== <references /> [[분류: 종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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