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최근 편집: 2023년 6월 16일 (금)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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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4년 11월, 한국여성민우회가 출간한 <새록새록: 비싼 월세가 답답하고 고장 난 집이 서글픈 세입자들의 기록으로 만든 안내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세입자 손자병법

사전 준비편

전세자금대출

  • 매월 내야 하는 이자 부담액이 자신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즉 소득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외국의 경우 본인 연소득의 3,4배 또는 가족 연소득의 2배 수준을 적정대출 한도로 보기도 한다.
  • 연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연소득의 40% 이하일 때를 적정수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 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 1]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2억(수도권은 3억)이하
대출 한도와 대출 이자, 대출 기간
-연 2.5~3.1%의 금리에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1억, 비수도권은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
  • 실제 대출이 가능한지, 이사하기 약 3개월 전에 관할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는 것이 좋다.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금액, 대출금 사용 기간, 본인의 소득 규모를 파악해두면 더욱 좋다. 집주인은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에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대출 절차는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 않는다.
    • 이사할 집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분리신청을 하면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다.
  • 국민주택기금의 월세 대출
자격조건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 취업 준비생으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것.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 초년생으로, 배우자의 소득과 합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불가능)
대출 한도와 대출 이자, 대출 기간
-연 1.5%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까지 대출가능. 
-대출한 돈은 3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갚아야 하며, 1년 단위로 3회 연장가능하다.
  • 계약사실을 증명하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집 찾기 실전편

  • 미리 자신이 찾는 조건의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전화로 공인중개사와 시간 약속을 잡으면 좋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제증을 먼저 확인하자.
  •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집을 구해본 경험이 있는 동행자와 함께하자.
  • 집을 둘러보기전 중개사에게 나의 우선순위 조건이 무엇인지 알리고, 확인하고 싶은 항목에 대해 미리 협조를 구해두자.
  •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놓칠 것이 확실할 지라도, 불안을 안고 계약하지 말자.
  • 집을 둘러볼 때, 부록2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메모해두면 좋다.
본 순서 소재지 주소 주거비 장점 단점 부동산연락처
1 ㅇㅇ역 근처 2000/35 교통편리 어두움
2 ㅇㅇ사거리 근처 1000/50, 오피스텔 관리비15만 관리실있음 관리비 비쌈
3 ㅇㅇ동 전세7000 깨끗 교통불편
  • 공부서류 발급을 꺼리거나 집의 단점을 감추는 중개사를 주의하자.
  • 정말로 맘에 드는 집은 한번더 방문하여 부록3 세입자 언니가 권하는 심화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살펴보자.
  • 수리를 통해 개선해야할 방안을 집주인과 협상해보자.(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두어야할 사항)
  •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집세를 낮춰보자.
  • 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물에 대한 등기 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은 물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의 '납세증명원'을 요구한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집이 공매에 넘어갈 수 있다.
  • 계약 조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른 상담을 받아두는 것도 좋다.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
전국세입자협회 02-6022-4551 

가계약이란 없다

  • 민법에 가계약금이란 없다.
  • 법적으로는 계약금의 일부를 걸고 계약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고 포기해야 한다.
    • 가계약 당시 구체적인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반환받은 판례가 있다.[주 2]

직거래

  • 대부분은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다.
거래 금액[주 3] 임대차 거래 중개보수 수수료[주 4] 요율[주 5] 수수료 한도액
5천만원 미만 거래금액의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거래금액의 0.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거래금액의 0.3% 한도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거래금액의 0.4% 한도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0.8% 이하 한도없음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아 0.9% 이내의 요율이 적용된다. 단, 주방,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형 오피스텔이면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상한 요율이 0.4%이다.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사가 작성하여 계약 전에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한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는 받아야 한다.
  • 건물 면적이나 준공 년도, 수도,전기,가스,소방시설,승강기,난방 종류와 배수 시설, 벽면의 상태나 도배 상태, 일조량과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의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 및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에 관한 입지조건, 비선호시설, 거래예정금액,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덜 나쁜 반지하와 옥탑 분별법

  • 물이 새는 집인지 확인한다. 처음 집에 들어설때 곰팡이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천장 모서리나 벽의 경계선이 얼룩져있지 않는지, 장판 밑이 축축하지 않는지.
  • 부동산에서 집과 주변 동네의 이력을 확인한다. 해당 동네의 물난리, 범죄 기사를 검색해본다.
  • 낮에 불을 다 끄고 얼마나 어두운지 확인해본다.
  • 창문의 방향과 방법창을 확인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창문을 닫은 채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
  • 철제 계단이나 가파른 계단은 비,눈이 올때 위험할 수 있다.
  • 옆집 옥탑이 현재 옥탑보다 높을 경우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
  • 옥탑방은 수도와 가스를 특히 잘 확인하자.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열람일자가 당일 날짜인지 확인하자.
  • 등기부등본상의 표제부 주소가 집의 실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다세대주택은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한다.
  • '갑구'에 나온 현재 집주인=실소유주와 계약해야 한다. 신분증 확인필수.
  •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표시가 있으면 안된다.
  • '을구'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시가를 물어본다. 근저당과 설정되어있는 보증금을 모두 더해서 해당 집의 시가의 60~70%가 넘는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주소를 토대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한다.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법무부》. 

  •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신상, 집주인이 제시한 신분증, 계약금과 잔금을 보낼 통장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실소유주와 통화 등을 통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계약서상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계약금과 잔금, 계약날짜와 잔금지불날짜, 계약기간과 계약 연월일,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가 명시되었는지 확인한다.
  • 계약금은 입출금기록이 남는 인터넷뱅킹으로 거래한다.(서명완료후 바로 입금할 수 있도록 미리 1일이체한도를 늘려놓는 것도 좋다.)
    • 현금으로 거래해야만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있는 자리에서 집주인이 현금을 직접 세어보도록 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둔다.
  • 계약금은 보증금의 최대 10%로, 가급적 적게 걸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액은 위조가 어렵도록 한글,한문으로 적되 여백없이 기록한다.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월세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고, 선불,후불의 여부도 확실히 적어둔다. 월세 이외에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일부 문구를 정정할 경우, 적색으로 두줄을 그어 지우고 정정내용을 기재한 후에 쌍방이 정정날인을 한다. 
-계약서가 두장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 부분에 쌍방이 걸침도장을 찍는다.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표시를 반드시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둔 전세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둔다.
  • 특약 사항에 월세 정산방법을 명시해둔다. '일수의 비율'에 따라 월세를 계산하도록 명시하자.
    •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두는 것도 좋다.
    • 작금 지급일 이전에 또 다른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도록 기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파기로 본다는 등의 책임관계를 명시하자.
    •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와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게 될지 명시하자.
    • 전기세와 수도세의 계산방법과 고지서 확인 여부, 청소비 등으로 따로 받는 관리비가 없는지 명시하자.
    • 사는 동안 발생하는 집의 하자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둔다.
    • 원룸의 경우 집주인이 비치해놓은 가구나 물품에 대해 명문해둔다.
    • 가급적 구체적으로 쓴다.
    • 예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 기일인 ____년 __월 ___일까지 (_________)의 시설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고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까지 수리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필요한 수리비를 공제해서 수리를 완료한다.
    • 예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 주택의 수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난방,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임차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사하기

  • 대형 폐기물을 정리할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비용있음)받는다. 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붙여두면 수거해간다. 구청의 홈페이지에서도 '대형 폐기물 신고'를 할 수 있다.
  • 이삿짐 규모를 파악하고 이삿짐센터를 예약한다.
    • 포장 이사의 경우, 표준화된 계약서를 미리 체결하는 것이 좋다. 이사갈 곳의 커텐 설치 및 못질과 같은 작업과 점심값을 이사 비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협상해두자.
  • 사다리차 이용할때는 지금 사는 곳, 이사 갈 곳 모두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한다. 도로나 창문의 크기 등으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비용만 지불하고 못 쓸수도 있다.
  • 이사 갈 곳이 아파트인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관리비용에 엘리베이터사용료로 10만원 정도 추가될 수 있다.
  • 이삿날 7일전부터 각종 고지서의 주소를 변경해두고, 새로 들여놓을 물건들의 배송일을 재확인한다.
  • 이사할 집을 방문하여 집의 구조와 전기콘센트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리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려둔다.
  • 도시가스 철거 및 설치 예약을 해둔다.
  • 전입신고가 빠를수록 전입자에게 유리하다.
  • 냉장고의 음식을 처리하고, 귀중품을 따로 보관한다.
  •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감안하여 미리 현금을 찾아둔다.
  • 잔금기일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한번 떼어 확인한다.
퇴거 부동산 방문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한 다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삿짐을 뺀다.(순서 중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산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기자.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세입자 관리비에서 빠져나가며, 이사간 후에도 민법상 10년 안에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입주 부동산 방문
-중개사와 새로 들어갈 집을 방문하여 파손된 물건이 없는지 재확인한다.
-이전 세입자가 정산해준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해 받는다.
-잔금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고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 이삿짐을 풀면서 물건의 파손 및 분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사가기전에 미리 지인을 섭외하여 이삿짐을 빼는 곳과 이사 갈 곳에 사람을 두면, 파손여부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단, 인터넷 전입신고는 한달에 한번으로 제한된다.)

셋방살이 분투기편

  • 하자 보수는 누구 책임일까?
    •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처하는 법
    • 분쟁 예방법
    • 세입자가 지켜야 할 의무
    • 수리비 분쟁시 활용할 법적 기준들 : 임차권(민법 제618조), 필요비 상환 청구권(민법 제626조 제1항), 기타 판례(대법원 1994.12.9.선고94다34692)(대법원 1994.12.9.선고94다34708 판결)
  • 사는 동안 계약 조건이 바뀔 때 주의할 점
    • 중간에 집세를 올릴 때
    • 전월세 전환율
    • 집주인은 '맘대로' 집세를 올릴 수 있을까?
    •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 관리비 분쟁

계약 만료편

  • 계약 연장하기
    • 묵시적 갱신 : 그대로 살고 싶다면, 말을 아끼자.
    •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엔 집주인도 이전의 계약 조건과 기간을 그대로 지킬 의무가 있다.
    •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재계약할 때 주의할 점
    • 등기부등본 확인과 확정일자 받기
    • 재계약서를 쓸때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면 대서비를 지불해야하지만, 새로운 중개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내지않아도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5% 인상 제한은 계약 기간 중에만 적용된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전에 재계약하는 것이 좋다.
  • 계약 끝내기
    • 세입자는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이사를 간다는 말은 언제 해야 할까?
    • 원상 복구의 의무?
    • 계약금이 없다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을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야 한다?
-중개 수수료도 세입자가 부담한다?
-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자
  • 보증금 돌려받기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일단 눌러앉아라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간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자.
    •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 내용증명 보내기 : 집 계약 사실과 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 등을 적은 종이를 세 통 작성해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해준다. 한 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한 통은 본인에게 반환해준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법의 힘을 빌려라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기관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전국세입자협회 02-6022-4551
    • 경매 이후의 절차
    •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줄 두 가지 권리 :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다른 집 편

  • 주거복지제도, 어디까지 해봤니??
    • 떠돌이 세입자를 위한 제도들 : 국민임대주택, 공공 원룸 주택, 전세임대주택, 장기 안심 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다가구 매입 임대, 협동조합형 임대 등
    • 대학생을 위한 제도들 :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 떠돌이가 모여 함께 사는 법
    •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 부천의 두더지하우스
    • 인천 검안의 우리동네사람들
    • 셰어하우스 우주WOOZOO
    • 부산의 공동체하우스 일오집
    • 대구의 내가 그린 우리 집

부록

세입자 권리장전

  • 우리는 이런 집을 원한다.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주택 현황 소재지 주소
건물 면적,층수,방향 (___)평 (___)층 (___)향
건축년도(연식)
방의 개수와 크기
욕실 상태
전체 주거 환경 종합 양호, 보통, 불량
방음 상태
역세권 여부
편의 시설
지역 개발 유무
현 임대가
주택 내 거주자 현황 거주자 유형 소유자
거주자 유형 다른 세입자 (___)세대
임차인의 보증금,월세 총액 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월세 총액 월세
세입 안전성 근저당액+보증금 총액 주택 매매가의 60% 이상
근저당액+보증금 총액 주택 매매가의 60% 이하
비용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자
기타 비용
총 부담 비용

세입자 언니가 권하는 심화 체크리스트

조건 고려사항 및 유의할 점 [주 6] [주 7] [주 8]
크기
  • 낡지만 큰 집? 좁아도 깨끗한 집? 수리가 필요한가?
  • 가구를 들인 후에도 생활공간이 넓을까?
  • 크기가 클수록 난방비는 비싸다
  • '전용면적'과 '공용 면적'의 차이를 확인한다.[주 9]
  • 다용도실이나 베란다가 있는가?
단열
  • 거실과 방의 창호 상태는?
  • 창의 유리는 복층 유리인가?[주 10]
  • 창문을 삐걱거리지 않고 닫을 수 있는가?
  • 새시의 재질은 어떤가?
  • 끼인 집인가?[주 11]
  • 보일러 설치 년도를 확인하고 교체 시기를 점검하자.
  • 겨울철 난방비 최고액이 얼마였는지 넌지시 확인해둔다.
채광
  • 남향이 가장 좋다.[주 12]
  • 남향 건물이라도 정면에 큰 건물이 있거나 건물 사이에 있으면 어둡다.
  • 맑은날 낮에 방문하여 빛이 잘 드는지 확인하자.
통풍
  • 서로 마주보는 창문이 있으면 환기성이 좋다.
  • 창 앞에 다른 건물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통풍이 안된다.
누수 및 곰팡이
  • 창틀 주변의 벽지, 화장실 타일과 모서리, 천장, 장판 아래를 확인하자.
  • 들어갈때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집 벽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곰팡이가 검은색이면 구조적으로 습한 집이므로 곰팡이를 없애기 어렵다.
교통 편의
  • 직장이나 학교와의 거리를 살피자.
  • 활동 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이동 시간을 고려하자.
  • 주차장이 있을 경우, 주차비를 따로 내야하는지 확인한다.
  • 전체 생활비에서 예상 교통비의 비율을 고려한다.
생활 편의
  •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편의 시설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 및 사생활 보호
  • 집을 오가는 길이 너무 어둡지 않은가?[주 13]
  • 현관문의 재질과 잠금장치를 확인한다.[주 14]
  • 집이 3층 이하인 경우 방충망이나 방범창이 있는지 확인한다.
  • 가스배관과 앞집 등 건물밖에서 침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한다.
  • 창문에서 옆 건물 안이 얼마나 보이는지 확인한다.
방음
  • 창과 문을 닫으면 소음이 얼마나 차단되는가?
  • 벽의 재질이 콘크리트인가, 가벽인가?
  • 집 주변에 유흥가는 없는가?
수압
  • 욕실, 주방 등의 물을 틀어본다.
  • 두 가지를 동시에 틀어도 수량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한다.
배수 및 악취
  • 싱크대와 화장실바닥의 물빠짐이 확실한지, 악취가 없는지 확인한다.
  • 물이 안 나오는 곳은 없는지, 베란다에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쓰레기 처리 방식과 위치를 확인한다.
해충
  • 집 안 구석구석에 벌레 잡는 패치가 붙어있는지 살피자.
기타 시설
  • 주방의 붙박이 시설에 파손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 욕실의 변기, 샤워기, 거울 등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 크기와 천장의 높이를 살핀다.
  • 에어컨의 설치 여부와 위치를 확인한다.
  • 전기와 수도 계량기는 별도로 사용하는지, 관리비 책정내역을 확인한다.

아픈 집을 위한 응급조치법

  • 수압
  • 환기 - 곰팡이와의 동거
  • 단열과 추위 - 방과 벽
  • 보일러와 추위
  • 결로
  • 동파
  • 해충
  • 방음
  • 악취
  • 누수

부연 설명

  1. 1.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3.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만 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2. 가계약금을 줄 때 잔금 날짜나 특약 등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 없고,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합의등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집을 찜할 목적으로 지급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2012.11.7 선고 2012가소8843)
  3.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월세*100)). 월세에서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세*70)으로 재계산할 것.
  4. 세입자 혼자 부담하는 비용
  5. 2015년 4월 14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 것
  6. 이 정도면 내 신세에 과분하다
  7. 이 정도면 참을만하다
  8.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9. '공용 면적'은 복도,계단 등의 공용 시설을 포함한 면적이다.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10. 창 앞에서 라이터를 켜서 불빛의 상이 4중으로 비친다면 복층 유리. 단열 효과가 우수하다.
  11. 위아래로 층이 있고, 양옆에 다른 세대가 있는 집은 난방비가 절약된다.
  12. 동향은 해뜨는 시간에 민감해져서 잠을 설칠 수 있고, 서향과 북향은 난방비가 많이 든다.
  13. 큰 도로에서 한 블록 정도 안에 위치하면 어느정도 가로등이 보장된다.
  14. 유리를 끼운 문은 안전하지 않다.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9 November 2015).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생활의 발견 3)》. 후마니타스. ISBN 978-89-6437-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