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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llang|en|NEXON}}, {{llang|Ko|넥슨}})은 [[대한민국|한국]] 또는 [[일본]]의 [[게임]] 제작 · 배급사이다. 모기업은 [[대한민국]]의 [[NXC]]이다. ==개요== 넥슨은 [[1994년]]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된 이후 다수의 온라인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 기업이다. 넥슨에서 최초로 서비스한 [[MMORPG]] '[[바람의나라]]'는 전 세계 최장수 상용화 그래픽 MMORPG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으며 ‘[[부분 유료화]](Free to Play)’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의 선구자로, 현재 약 66여개의 게임을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을 포함한 110여개의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 넥슨의 본사는 2002년 [[12월 18일]]에 설립하였던 넥슨 일본법인(과거 넥슨 재팬)으로, 넥슨 한국법인으로부터 본사의 지위를 승계 받고 사명을 ‘넥슨 재팬’에서 ‘넥슨’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넥슨 한국법인의 사명은 ‘넥슨’에서 ‘넥슨 코리아’로 바뀌었으며, 이후 [[2011년]] 12월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했다. 현재 넥슨 일본법인이 넥슨 그룹의 본사 기능을 수행하며 넥슨코리아의 지분 100%를 보유함에 따라 넥슨코리아를 지배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룹의 지주사이자, 넥슨 일본법인의 최대 주주(61.77%/ 2013년 9월 말 기준)인 NXC의 지배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주회사인 NXC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국적 기업이다. [[대한민국]]에서 있는 법인은 [[넥슨 코리아]]이다. 지배구조상으로는 넥슨이 넥슨 코리아를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지사인 넥슨 코리아 또는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일본에 배급, 서비스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메갈리아]] 성우 교체 논란== {{참고|클로저스 성우 교체 논란}} ==진경준 게이트== {{본문|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사례}} {{판례 |사건번호= |출처= |제목=슨넥 사건''(알선수뢰죄 부정)'' |요지=증뢰자가 뇌물을 주면서 수뢰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정도만을 가졌고, 수뢰자도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뇌물성이 없다. |상세=2016년 3월 25일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로 법조계에서 총 재산 1위가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가 [[진경준]] 검사장으로 밝혀졌는데,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 대부분은 [[넥슨]]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가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되었을 당시 2005년 기업공개 이전의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4억원에 매입하여 상장 후 16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문제는 당시 넥슨 회장 김정주는 기업공개에 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창업 동지에게도 주식을 나누어준 바가 없다.{{주|현재까지도 넥슨 주식의 70%가량을 오너 일가가 방어하고 있다.}}수사한 바로 진경준 검사장은 "이걸 내 돈으로 사는 것이 맞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김정주 회장은 진경준의 장모와 아내 명의의 계좌로 4억 2,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때 입금자명을 "슨넥"으로 하였다고 한다. 결국 2016년 7월 15일 진경준은 긴급체포되었고, 2016년 7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거기에 추가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다녀온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 원, 제네시스 차량을 넥슨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br>검찰은 주식 매입자금과 시세차익 모두를 뇌물로 보고 진경준 검사장을 기소하였다. 이와 함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거짓 해명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편 [[공소시효]]가 10년인 수뢰죄와 달리 김 회장에게 적용되는 증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김 회장을 처벌하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검찰은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비용 5천여만 원을 대납한 사실을 포괄일죄{{주|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고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 맨 마지막 행위가 종료되고서 공소시효를 센다.}}를 적용해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이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의 뇌물을 최근까지 연속해서 준 것이 하나의 뇌물공여 혐의로 인정하여 처벌하기로 하였다.<br> *1심: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3%A0%ED%95%A9734 서울지법2016고합734] 1심판결은 진경준에 징역 4년형, 김정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주는 과거부터 진경준과 친분이 있었으며 또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2심: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7%EB%85%B820 서울고법2017노20] 검찰과 진경준이 제기한 항소에서 항소심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정주 전 넥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12346 대판2017도12346] 상고심은 진경준의 혐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7%EB%85%B83882 서울고법2017노3882] 2018년 5월 11일, 진경준에게는 징역 4년형이, 김정주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진경준 측이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 4개월 만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 2020년 12월 1일 만기출소하였다.<br> 이 사건은 재산 1위인 [[우병우]]로 옮겨붙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지는 나비효과의 한 축을 담당했다. }} {{부연 설명}} {{위키백과}} [[분류:성격/게임 개발사]] [[분류:성격/게임 배급사]] [[분류:장소/대한민국]] [[분류:장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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