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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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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세 가지 법적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3조에 노동자 기본삼권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개요== ===[[노동조합법]]=== ==단결권== 임금노동자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기타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단결하는 권리를 말한다. 단결권은 노동자가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단체교섭권== 임금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근로조건, 기타 복지후생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문서나 신사협정으로 사용자와 협약을 맺게 된다. 단체교섭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는 단체교섭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성의 없이 단체교섭에 응한다면 단체교섭권 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 셋째, 위와 같은 단체교섭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자의 권리가 제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권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 단체교섭권이 행사되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복수노동조합]]이 병존할 경우에도 단체교섭권은 평등하게 보장된다. ==단체행동권== 임금노동자들이 단결 유지와 단체협약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실력으로 관철하려는 수단이다.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뒷받침한다. 단체행동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국가는 중립의 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 역시 근로자의 단체 행동에 대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투쟁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파업행위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해고하지 않는다. 셋째, 복수노동조합이 병존하고 있는 곳에서도 단체행동권은 동등하게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근로자가 행하는 대표적인 단체행동권 중 [[파업]]의 경우 예기치 않게 평화적인 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파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보장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노동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노동법]] *[[노동조합]] [[분류:종류/권리]] [[분류:주제/노동]]
노동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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