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모델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21:57

노르딕 모델 또는 스웨덴 모델성노동자는 처벌하지 않고 지원하며 구매와 알선, 업소 운영과 착취만을 처벌하는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1]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노르딕(Nordic; 북유럽의) 국가의 일부가 채택하고 있어 노르딕 모델이라 불린다. 노르딕 모델은 한국 여성운동계가 오랫동안 지지해 온 모델이다.[1] 노르딕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성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않고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기에, 실질적으로 성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성노동자의 탈성매매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효과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여 산업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1] 스웨덴에서는 도입 이후 성구매 수요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1]

비판

성노동자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노르딕 모델은 성산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집중한 정책이다. 하지만 노르딕 모델을 지지하는 이들은, 과연 성산업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이 성노동자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노르딕 모델로 인해 성구매자들이 줄어들고 성산업이 축소된다는 것은, 성노동자들의 수입이 낮아지며, 성노동자들이 예전과 같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노르딕 모델은,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철저히 비성노동자, 즉 "무고하고 결백한 일반인 여성"을 위한 정책이다.

노르딕 모델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 중 꽤 많은 이들이 SWERF 경향을 띠고 있다. 그들 안에 창녀혐오, 혹은 "진정한 피해자"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존재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 34개소 대부분은 탈성매매를 했거나, 탈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성노동자만 치료비, 상담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준다. 계속 성노동을 하고 있는 성노동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심지어 성노동자를 여성혐오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여성혐오의 현신 혹은 안티페미니스트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모두 창녀혐오적인 시선이다.

해외 국가 사례

아일랜드

노르딕 모델을 시행한 아일랜드에서는 2017년 노르딕 모델이 시행된 후 폭력범죄가 92% 증가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 정책으로 인해 콘돔이 성매매를 처벌하는 확실한 증거로 제출되기에, 콘돔 사용의 감소와 hiv 양성인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의 어려움을 증가 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만들고 여전히 성노동자에게 낙인을 부여한다.

노르웨이

노르딕 모델에선 "성매매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데,노르웨이의 경우 2009년부터 성구매자 처벌법을 시행했다.

성을 구매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구금형에 처한다 -노르웨이 형법 202a조

노르웨이 형법 202a조에 "성을 구매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구금형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선" 이라는 행위가 포주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 성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성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 일하기 위해 자신을 홍보하는 경우도 알선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이런 방식은 성노동자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환경으로 성노동자를 고립시킨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성노동자 5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6년 노르딕 모델 도입 이후 40%에 달하는 응답자가 자신의 가격 협상 및 콘돔 사용을 요구할 권한이 줄었으며, 90%가 노르딕 모델 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2] 만약 성구매자만 처벌된다면, 성구매자는 당연히 성구매 시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를 원할 것이고 그것은 콘돔 사용 거부로 이어진다. 만약 그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손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노르딕 모델은 성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 비판

국제앰네스티는 노르딕 모델에 대해 '성노동자들은 여전히 형법에 의해 경찰들에게 쫓길 수 있다', '현실에서 성노동자는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에 구매자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많은 성노동자들이 구매자에게 (경찰의 추적을 피하도록) 집으로 방문해 줄 것을 요구 받는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해왔다'며 '성노동은 노르딕 모델에서도 여전히 크게 낙인찍혀 있으며 이 낙인으로 인해 차별받고 소외당한다'고 밝혔다.[3]

역사


같이 보기

출처

  1. 1.0 1.1 1.2 1.3 박혜정 (2016년 9월 29일). “한국남성들의 탈(脫) 성구매는 가능한가”. 《일다》. 2018년 5월 18일에 확인함. 
  2. “불붙는 성매매 처벌 논쟁...뉴욕은 ‘완전 합법화’ 유럽 ‘매수자만 처벌’”. 《한국일보》. 2019년 6월 20일. 2020년 4월 12일에 확인함. 
  3. “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채택”.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5년 8월 12일. 2018년 5월 18일에 확인함. 
  4. 4.0 4.1 나랑 (2014년 9월 23일). “구매자보다 성매매여성이 더 많이 기소돼”. 《일다》. 2018년 5월 1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