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최근 편집: 2023년 11월 1일 (수) 09:19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제도로“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취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취지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체도 서비스 공급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의 특색은, 민간 비영리 부문과 공공 부문 위주로 이루어지는 다른 사회복지 전달 방식과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