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농심 |
기본 정렬 키 | 농심 |
문서 길이 (바이트) | 10,412 |
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42556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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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20년 6월 22일 금융감독원 전가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농심은 기업 등기임원 중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집계되었다. 미등기 임원에서는 농심(1명·32명)으로 나타났다.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책임 소재에서 갈린다. 상법상 등기임원이란 회사의 법인등기를 할 때 대표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으로 등록되는 임원을 말한다. 즉 경영상 법적 책임을 진다. 반면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등 회사의 결정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