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내부부 우선 퇴직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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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MBC 뉴스의 보도 장면.

농협중앙회 사내부부 우선 퇴직 사건은 1999년 농협중앙회에서 발생한 사내부부 우선 퇴직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패소하였다.

해고

1999년 경제위기 이후, 농협중앙회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를 선정한다며 여성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총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한쪽 배우자가 명예퇴직하였고 그 중 여성노동자가 91.5% 이상을 차지하였다.[1]

소송

1999년 5월, 명예퇴직당한 농협 여성직원 김미숙, 김향아가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2] 1, 2심 판결에서 소송이 기각되었고, 대법원 또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3]

출처

  1. 한국여성민우회 (2006년 8월 22일). “농협 사내부부여직원 우선해고에 대한 성명서”. 
  2. 김경애 기자 (2002년 7월 21일). “농협 사내부부 해고 무효소송 지원”. 《인터넷한겨레》. 
  3. 한국여성단체연합 (2002년 11월 8일). “농협 사내부부 우선해고 패소판결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