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최근 편집: 2019년 5월 1일 (수) 12:13

대리모(영어: Surrogate mother, 한문: 代理母)란 타인(의뢰인)의 정자를 자신의 포궁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주입하여 임신한 아기를 낳는 것을 말한다[1]. 엄밀히 말하면 대리임신모와는 다르며, 태아와 대리모 사이에는 유전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종류

  • 상업적 대리모(영어: commercial surrogate): 대리모가 되고자 하는 여성에게 대리임신과 출산에 대해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태어난 아이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일종의 계약이다[1].
  • 이타적 대리모: 친척, 친구, 지인 등의 호의로 대리모를 구하는 방식이다[1].

등장

불임치료의 일종으로 등장하였다[1].

중심지

  • 2002년 인도에서 대리모 관련 법안이 통과 되면서 법률상으로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인도 내의 관련 규제로는 21세 이하 45세 이상 여성들은 대리모가 될 수 없고, 일생에 걸쳐 3번 이상 대리모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업적 대리모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었다[1].
  • 2016년에 인도 정부가 외국인과 동성부부를 위한 대리모 출산을 규제하는 대리모 금지법을 도입하였다.[2]

타 국가

태국의 경우 불법으로 대리모 시술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3].

관련 통계

법률 문제

난자제공자와 실제로 임신하고 출산한 대리모 중 누구를 출생자의 어머니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3].

비판

태국이나 인도의 대리모들은 대리모 합숙소에서 임신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임신 중 부부관계가 금지되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과 의사, 의뢰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다[3].

같이 보기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허라금, 조소연,(2015).인도의 상업적 대리모 연구.한국여성학,31(1),33-63.
  2. 이지희 기자 (2019년 2월 19일). “[인도를 알자 32] 대리모 합법… 외국인과 동성부부는 규제”. 《크리스천투데이》. 2019년 5월 1일에 확인함. 
  3. 3.0 3.1 3.2 이병화,(2016).국제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국제사법연구,22(1),12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