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4월 8일 (토) 20:37

대전MBC는 동일가치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아나운서들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왔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에 차별을 가했다.[1] 또 채용성차별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여성 아나운서들을 부당업무배제하였다.[1]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1997년부터 2019년 6월 진정이 접수되기까지 대전 엠비시에 채용된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었던 반면, 같은 기간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고, 여성 아나운서가 필요할 땐 계약직 및 프리랜서로, 남성 아나운서가 필요할 땐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도 달리 냈다.[2]

타임라인

  • 201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진정서 제출[1]
  • 2020년 1월 22일 공동대책위원회 발족[1]
  •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시정 권고[2]
  • 6월 17일 인권위가 여성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엠비시 본사에도 본사·계열사의 채용 현황을 조사하라고 권고[2]
  • 9월 18일 대전MBC 인권위 권고 이행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올해 11월 말 이전에 정규직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3]
  • 11월 10일 대전MBC가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 6년 경력 중 2년은 미 인정[4]

출처

  1. 1.0 1.1 1.2 1.3 진혜민 기자 (2020년 1월 22일). ““성별분리채용은 성차별, MBC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여성신문》. 
  2. 2.0 2.1 2.2 박윤경 기자 (2020년 6월 17일). “인권위 “대전MBC 성차별…여성아나운서 정규직 전환을””. 《한겨레》. 
  3. 김예리 기자 (2020년 9월 21일). “대전MBC, 성차별 채용 시정 권고에 ‘정규직화’”. 《미디어오늘》. 
  4. 조현미 (2020년 11월 10일). “[변화]인권위 진정냈던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