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즉신협 성추행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8월 3일 (목) 15:38

대전 구즉신협 성추행 사건은 2022년 3월 폭로된 대전 구즉신협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말한다.


사건 개요

대전 구즉신협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2년 1월 직원 26명 중 19명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3월 사무연대노조의 기자회견이 있었다.[1] 노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수년간 구즉신협의 고위간부는 다수의 여성노동자에게 손을 강제로 잡고 앞쪽에서 껴안거나 뒤에서 껴안고, 허리에 팔을 두르거나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해왔고 신체나 외모를 평가하는 성희롱을 일삼았다. 또한 남성노동자에게도 얼차려를 주거나 영업점 내에서 골프를 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

하지만 4월 5일 구즉신협 직장 내 성추행·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구즉신협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가장 기본적인 가해자 분리조치조차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가 정상 출근 함에 따라 피해자 회유와 가해자 친족에 의한 2차 가해가 벌어졌다.[2]

사건 결과

이에 4월 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10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 감독팀을 편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3] 특별근로감독 도중인 5월 26일에는 구즉신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노동청은 이날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 10명을 투입했으며, 감독관들은 확보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해 갑질 및 성추행 등과 관련한 증거를 수색했다. 신협중앙회도 이날 A 전무에 대한 징계면직 권고를 거부한 구즉신협 이사장 등 경영진 7명에게 정직에서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4]

고용노동부의 4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천790만원을 부과했다. 술자리 폭언과 개인적인 용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되었고, 연차 미사용수당 등 1억 3천770여만 원의 체불임금 등도 확인됐다. 신협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가하기로 했다.[5]

출처

  1. “지역신협 임원, 수년간 여성노동자 상습 성추행”. 2022년 3월 24일.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 
  2. “여직원 성추행 구즉신협 임원 버젓이 출근”. 2022년 4월 6일. 2023년 3월 11일에 확인함. 
  3. NEWSIS (2022년 4월 7일). “대전노동청, 괴롭힘·성희롱 문제 구즉신협에 '특별감독' 실시”.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 
  4. “고용노동부, 갑질 및 성추행 논란 구즉신협 압수수색”. 2022년 5월 26일.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 
  5. “‘특별 감독’ 구즉신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적발”. 2023년 3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