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으로 등록된 사람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신체등위를 판정받는다. 이 결과는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 방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복무
- 현역병, 상근예비역(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 전환복무: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지원을 받아 선발한다.
- 사회복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4급을 받아야 복무가 가능하다.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학군사관(ROTC): 대학생 중에서 후보생을 선발하여 2년 간 대학을 다니며 군사교육을 받게 한 뒤 대학 졸업 후 소위로 임용하는 제도. 중위 전역한다.
- 학사장교
-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 예술요원·체육요원: 예술 관련 대회 및 스포츠 대회에서 수상하였을 경우, 군복무 대신 34개월 간 예술요원 및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를 통상 병역면제라고 일컫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 하며 관련 분야 종사 규정 등의 제한이 따른다.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 수상이 요건이다.
- 승선근무예비역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예비군
군 복무를 마치면 전역한 해의 다음 해부터 6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