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7일 (화) 09:38

대한민국 국회대한민국의 입법부이다. 제20대 국회 전반기의 국회의장은 정세균이고, 국회부의장은 심재철과 박주선이며, 의석 수는 지역구 252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299석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위치하고 있다.

역할

권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고,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중에 관한 동의권을 가지며,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의사결정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1일에 집회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회기는 30일 이내이다.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회

상임위 및 상설특위로는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별위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2017년 2월 현재 총 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시설

국회 시설로는 국회의사당 건물 및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