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표시 제목 | 대한민국 법령 |
기본 정렬 키 | 대한민국 법령 |
문서 길이 (바이트) | 4,664 |
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1801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로봇에 의한 색인 | 허용됨 |
문서를 주시하는 사용자 수 | 4 |
이 문서를 최근에 방문한 주시하는 사용자 수 | 3 |
이 문서의 넘겨주기 수 | 1 |
본문으로 집계 | 예 |
이 문서의 하위 문서 수 | 2개 (넘겨주기 0개, 넘겨주기 아님 2개) |
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문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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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문서 작성자 | 탕수육 (토론 | 기여) |
문서 작성 날짜 | 2016년 10월 29일 (토) 18:57 |
마지막 편집자 | 수동문 (토론 | 기여) |
마지막으로 편집한 날짜 | 2023년 9월 14일 (목) 16:05 |
총 편집 수 | 16 |
최근 편집 수 (지난 90일 이내) | 0 |
최근 기여자 수 | 0 |
문서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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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속성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크게 최고 규범인 헌법과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그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이들 법령들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1] 또한 이러한 것들을 법의 근원이라 하여 법원(法源)이라고도 한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