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문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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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목대한민국 법령
기본 정렬 키대한민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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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D1801
문서 내용 언어ko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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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날짜2016년 10월 29일 (토)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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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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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크게 최고 규범인 헌법과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그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이들 법령들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1] 또한 이러한 것들을 법의 근원이라 하여 법원(法源)이라고도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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