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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의 성매매 정의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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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의 성매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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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법적 정의== {{인용문|‘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br/>가. 성교행위<br/>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 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source=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 {{인용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 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br/>가. 성교 행위<br/>나. 구강⋅항문 등 신체 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br/>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br/>라. 자위 행위|source=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위와 같이 성매매처벌법보다 청소년성보호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매매의 행위의 태양이 좀 더 세분화되고 그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성교행위와 구강·항문 등 실제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의 두 가지 태양만이 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후자의 경우 이외에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 행위라는 두 가지 태양이 추가되어 네 가지 태양이 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규율을 보다 두텁게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사료된다.<ref name="실태2010"/> 한편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죄의 경우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만이 성매매의 대가로 인정되는데 비하여, 청소년 성매수죄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직무·편의제공' 등도 대가에 포함된다. 전자는 성구매 당사자가 성판매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일정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아동·청소년과 쌍방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끔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ref name="실태2010"/> ==판례상 나타난 성매매 정의== [[법원]]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포섭하여 현실에 조응하는 실정법의 적용과 해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사성교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을 밝힘과 동시에, 손으로 하는 소위 [[대딸행위]]와 [[이미지 클럽]]에서 발로 한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임을 인정하고 있다.<ref>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 81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6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1. 판결 2007노3143판결</ref><ref name="실태2010"/> ==성매매 정의의 확장 논의== 한국에서 다양한 성적 서비스 제공업이 등장하고 본 성적 서비스가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지할 때, 법의 공백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우의 처벌에 중점을 둠으로, 유사성교행위까지 나아가지 않고 키스와 상체의 터치만을 하는 [[키스방]]을 비롯한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다른 한편, 행정법분야로 행정형법이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상 규제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예를 들면 다방), 일반음식점 등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대상은 이용업, 숙박업 등이 있어 이러한 법령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다. 관할구청에 허가는 물론 등록조차 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법망을 피하여 영업하는 신·변종 성매매{{주|성매매의 정의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달라질 수도 있다.<ref name="실태2010"/>}} 업소인 키스방,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대딸방]] 등을 행정 규제하려면 현재로서는 법률 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ref name="실태2010"/>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성매매 관련 처벌대상 행위]] ==부연 설명== {{부연 설명}} ==출처== <references> <ref name="실태2010">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제4장 성매매 관련 법령·판례·수사기록 분석 제1절 국내외 성매매 관련 법령과 성매매 정의</ref> </references> [[분류:문서 주제/성매매]] [[분류:문서 주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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