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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 민법|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사에 관련된 사안들을 규율하며 상인 간이나 상행위를 하는 자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루는 실체법이다. {{인용문|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1조)||}} ==구성== ===총칙편=== 상법의 제1조부터 제45조까지는 상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상법의 법원은 무엇인지, 다른 법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누가 상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상행위편=== 상법의 제46조부터 제168조까지는 상행위편이다. 상행위편에는 상행위의 정의, 상행위의 종류, 전형적 상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편=== 상법의 제169조부터 제637조까지는 회사편이다. 회사편은 상법에서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며, 강학상으로는 회사법이라고 별도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을 포함하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와 설립절차, 의무,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편=== 상법의 제638조부터 제739조까지는 보험편이다. 회사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보험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법의 보험편이다. 보험법은 엄밀히 말하면 보험계약법인데,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과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 실체법이다. 보험회사 등 보험을 업으로 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은 상법의 보험편이 아닌 보험업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해상편=== 상법의 제740조부터 제895조까지는 해상편이다. 해상은 말 그대로 바다 위에서 이뤄지는 상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해상편에는 선박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주로 무역) 경우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 항공운송편 === 상법의 제896조부터 제935조까지는 항공운송편이다. 해상편과 같은 맥락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상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현주로 항공기를 이용한 무역, 물류운송이나, 여객운수사업 등에 해당한다.재형 항공기 (드론 등) 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성격== {{빈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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