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최근 편집: 2023년 4월 10일 (월)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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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법은 발명의 개념과 특허요건, 관련제도, 등록절차, 특허권의 내용 등을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행정기관인 특허청이 등록과 심판의 주체가 되므로 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있어 행정법적인 성격을, 재산권인 특허권을 규율하므로 사법적인 성격을, 대세적 권리에 관한 법률인만큼 죄와 벌을 다루고 있어 공법적인 성격을 띤다.

구성

제 1장부터 제 12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총칙

제1조에 당해 법의 목적, 제2조에 발명의 정의를 규정한다. 그외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기간의 계산, 절차 진행 등 특허등록절차 일반을 규율한다.

제 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특허요건과 불특허요건,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해 규율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등의 실체적 특허 요건과 청구범위 기재사항 등 절차적 요건 등이 있다. 보정, 공지예외주장, 우선권 주장과 같은 출원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규율하고 있다. 한편, 발명이 성립하는지 역시도 특허요건에 해당하나, 이는 법문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제29조 1항 본문에서의 발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해석한다.

제 3장 심사

심사의 절차와 거절결정, 특허결정, 직권재심사, 강제적 출원공개 등에 관해 규율한다. 심사관에 관한 규정은 제 7장 심판 파트에서 준용된다.

제 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특허료와 수수료, 특허동록에 따른 특허증 발급 등의 규정이 있다.

제 5장 특허권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 변동, 소멸을 다룬다.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 청구범위에 기재된 객체적 범위와 출원 후 20년까지의 시적 범위,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주체적 범위에 효력이 미친다. 실시권 설정 등과 이전 및 공유의 경우, 권리 포기와 시적범위가 지난 후의 소멸도 함께 규율한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형평을 고려하여 사유는 제한열거적으로 규율한다.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경우, 그 효력을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다. 특허법의 경우, 적극적 효력은 법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소극적 효력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적극적 효력의 발생에 따라 반대급부적으로 소극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 6장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때 특허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규율한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에서 실리가 있다.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적용되는 법률은 대한민국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증명책임이 원고에 있다. 특허법은 과실추정(제130조), 생산방법의 추정(제129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증명이 어려운 산업재산권 침해 주장의 부담을 완화한다.

제 6장의2 특허취소신청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신규하지 않은 발명의 등록을 방지하고, 심사관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32조의15)

제 7장 심판

특허청장 소속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출원과 특허권에 관한 행정심판을 규율한다.

제 8장 재심

제 6장의2의 특허취소신청과 제 7장의 심판에 의해 확정된 결정에 관해 번복을 신청하는 심판을 규율한다.

제 9장 소송

심결 등에 관한 소(제186조)를 규율한다. 불복시 특허법원에서 1심, 대법원에서 2심을 진행하는 2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동조 제6항), 심판전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사실상 3심제처럼 보일 수 있다. 소송은 같은 권리에 관한 다른 심판에 구속되지 않는데, 이는 헌법상 사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 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이른바 PCT라 하는 국제출원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출원과 다르게 적용할 규정들을 모아두었다. 제1절 국제출원절차에는 출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2절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에는 특별법이 되는 조항이 있다.

제 11장 보칙

시대에 흐름에 따라 앞선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다항제 기재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의 규정과, 서류의 반출 등에 관한 규정, 비밀유지 명령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제 12장 벌칙

특허에 관련한 범죄와 그 처벌을 규율한다. 침해죄를 포함하여 비밀누설죄, 허위표시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