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최근 편집: 2023년 10월 15일 (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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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 법령 위계의 최상단에 있는 최고 기본법이다. 헌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는 헌법학이 있다.

어원과 역사

‘헌법’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를 번역한 것이다. 근대 초기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단어를 국제, 헌장, 국헌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였는데, 오늘날에는 공동체의 최고법 규범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헌법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중국 전국시대 문헌인 ‘국어’ 진어편의 ‘상서별간 국지헌법야’라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을 통칭하는 ‘국제’라는 용어가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에 보이고, 헌법이라는 말은 1884년 1월 30일 한성순보에 실린 ‘구미입헌정체’라는 글에서 오늘날 의미로 사용되었다. 헌법이라는 단어가 실정법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법’이다.

구성

1987년에 개정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전문(前文, preamble)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잘 알려진 문구들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 '4.19 민주이념의 계승'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문에 담겨있다.
  •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장. 총강의 제1조이다.
  • 흔히 '행복추구권'이라고 부르는 기본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부분에 규정돼 있다.

87년 헌법개정안

개정 이유

87년 헌법의 헌법개정안[1]에 명시된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1948년7월17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의 기초가 된 헌법을 제정·공포한 이래 8차에 걸친 헌법개정을 경험하였다.

이제 제12대국회의 여·야의원은 지난 39년간 겪은 귀중한 헌정사적 교훈을 거울삼고 우리 국민의 창의와 근면으로 이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변화·성숙되어 온 민주역량과 다양화된 민의를 폭넓게 수용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합의개헌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더욱 확고히 계승·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기반을 공고히 하여 세계 속에 웅비하는 2천년대의 새 역사 창조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제12대 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헌법개정안은 여·야 정당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회 내의 모든 교섭단체대표등이 참여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초·성안한 것을 그대로 제안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민주화 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것이다.

이 헌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으며,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등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였다.

넷째, 경제질서에 관하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여성 인권

87년 헌법의 헌법개정안[1]에 명시된 '주요 골자'에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개정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案第32條第4項).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및 재해예방노력의무를 국가에 부과함 (안제3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링크

출처

  1. 1.0 1.1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중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