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다.
본문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의 본문이다.[1]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역사
해설
제8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1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