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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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動物權)이란 동물에게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기에 인권과는 달리 아주 적은 권리부터,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넓은 권리까지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는, '동물권'의 '권리'를 '인권'으로 해석하여 "'권리'는 '인간만의 것'인데 왜 동물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느냐"는 물음이다. 동물권에서 권리가 뜻하는 바는 인간의 것으로만 여겨졌던 권리의 의미를 확장하여 '동물복지'와 '동물해방'의 의미를 포함하는 '권리'를 새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이는 권리의 인간중심적 의미를 버리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주 1] 만일 동물권의 '권'이 '인권'을 뜻한다면 동물권 운동가는 '동물에게도 선거권을 주자'고 주장해야 할 것이나, 사실 그렇지 않다. 동물권 운동가를 비판하려면 동물권 운동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야 할 테다.

동물권의 유래

종차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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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동물권의 시초는 피터 싱어동물해방이다. 피터 싱어는 여기서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를 주장하는데,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이익 소유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았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하나의 행동으로부터 기인하는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해 가치를 계산했다. 이는 공리주의자 벤담의 도덕적 고려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고통감수력(capacity for suffering)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싱어는 동물도 고통감수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에 속해야 한다 주장하였다. 또한, 고통감수력 하에서 동물과 인간간의 경계를 해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기반해 싱어는 "종차별(speciesism)"을 제기하였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싱어가 말한 것은 양 집단이 동등한 대우 혹은 동일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고려(equal consideration) 하에서 동물과 인간의 탈경계를 도모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동등한 대우 혹은 동일한 권리를 좀더 알기 쉽게 비하자면, 배고픈 고양이와 배고픈 인간에게 똑같이 스파게티를 대접하는 것이다. 반대로 동등한 고려란 고양이에게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식사를, 인간에게는 인간이 좋아하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즉,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그들의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싱어의 주장은 동물복지론(animal welfare theory)으로 자리잡게 된다.

톰 리건의 동물권리론

이후 미국의 톰 리건(Tom Regan)이 의무론적인 동물권리론(animal right theory)을 주장한다. 톰 리건은 싱어의 공리주의적 접근에 반대하면서 고통을 수반하는 동물 사용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동물은 인간과 같이 타고난 본래적 가치, 즉 권리를 가진다[1]고 말하였다.

동물의 5대 자유

영국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 1979년 자문기구로 농장동물복지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가 정한 원칙이다. 현재는 전세계 농장동물의 복지 표준이 되고 있고, 나아가 반려동물의 권리장전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1. 배고픔과 갈증, 영양 불량으로부터의 자유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3. 통증·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
  4.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5.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2020년 한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나아간 동물권리장전의 법제화 요구가 있었다. 이에서 지지하는 동물의 권리는 아래 5가지이다. 위보다 훨씬 나아간 권리장전이다.

  1. 고통과 착취로부터 구조될 권리
  2. 보호받는 집, 서식지 또는 생태계를 가질 권리
  3. 법정에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인간에 의해 착취, 학대,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5. 소유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권리 - 또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보호자가 있을 권리

한국

동물들의 실정

가축의 밀집 사육은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2017년, 한국에서 일어난 살충제 달걀 사건이 계기가 되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패러다임을 밀집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농가는 내년부터, 기존 농가는 2025년까지 유럽형 기준 축사를 의무화하게 된다.

2024년에 개식용이 법적으로 철폐되었다.

동물권 운동

비록 한국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동물권 운동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0년대에는 다양한 농장동물들의 생추어리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동물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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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 권리

대한민국 민법

  •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98조 외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조항은 딱히 없고, 이에 따라 동물은 현행법상 '물건' 내지는 '재물'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지위보다는 보호, 관리에 중점을 둔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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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동물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부정하여, 동물을 신청인으로 하는 소송은 일절 각하하고 있다. 동물을 비롯한 자연물에 대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이 동물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 또한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판례도롱뇽 사건[2], 황금박쥐 사건[3]이 있다. 통상 요구되는 원고적격 요건에 따르면 자신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訴) 제기 가능성이 막혀있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침해를 주관적 권리침해라 주장하며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것은 현행법상 매우 어렵다.

독일은 동일한 문제의식과 동물보호의무가 국가적 책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기본법 제20a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제도의 도입논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단체소송은 승인된 단체에게 주관적 권리침해의 주장 없이 공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승인된 단체에게 동물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참여권과 정보권을 부여하면서 동물보호라는 공익목적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외국의 몇몇 판례는 동물이 신청인으로 들어있다 하여 각하하지 않고 실체판결을 내리거나, 더러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도 있다.

Palila v. Hawaii Dept. of Land Natural Resources [471 F. Supp. 985 (D. Haw. 1979)]
1950년부터 하와이의 토지 및 천연자원 위원회가 레저스포츠용 사냥터를 조성하려 염소를 풀어놓았는데, 사냥터 구역이 팰릴라[주 2]의 서식지를 대부분 포함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환경단체들이 팰릴라 새를 공동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와이 법원은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닌 법인격으로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함과 함께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고 판결했다.
Marbled Murrelet v. Pacific Lumber Co. [163 F.R.D. 308 (N.D. Cal. 1995)]
알락쇠오리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좁은 지역에만 서식하는데, 1993년 현지 벌목업체가 그 서식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벌목허가를 받으려 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환경단체와 알락쇠오리가 공동 원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알락쇠오리는 멸종위기종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종으로, 자신의 권리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람이 후견인을 지정받는 것과는 달리 동물 혹은 자연물은 그 의사를 유추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그 후견인이 자연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지, 애초에 동물이나 자연군락이 원하는 결정이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후견인 자리를 두고 일어나는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문제로 남는다. 대리인이 된 사람이 자연물의 알기 어려운 의사를 대변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챙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5]

생태법인

생명이 없는 기업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자연물에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2017년 뉴질랜드는 북섬 원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황거누이강 법(Te Awa Tupua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 2017)"을 만들어 에 법인격을 부여했다.[6]

관련 영화

  • <철창을 열고>: 다큐멘터리. 동물 권리 변호사인 스티븐 와이즈의 전례 없는 도전을 다룬다. 그는 동물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합법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침팬지를 아무 권리가 없는 ‘것thing’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소송을 준비한다. (2016년 제13회 서울환경영화제)[7]
    •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라 '비인간인격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프로젝트 이름은 'Nonhuman Rights Project'로, 공식 홈페이지는 여기.

부연 설명

  1. 이에 대해 오히려 동물권 운동가가 인간중심적 단어에 천착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시민'이라는 남성중심적 단어(여성은 아주 당연하게 시민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권리 역시 아주 당연하게 비인간의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에 여성을 포함시킨 여성운동가들이 남성중심적 단어에 천착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2. 하와이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종 새이다.

같이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