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최근 편집: 2023년 1월 11일 (수) 00:56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 동물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동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안전합니다. 사육 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여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 젖소, 한육우, 염소(2015), 오리(2016)농장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 · 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 · 운송 · 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동물복지는 동물의 '삶'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육·운송·도축'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육하고 운송하고 도축한다. 그러나 동물의 입장에서 행복한 사육과 행복한 운송과 행복한 도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1]

동물복지 제도의 실효성

자유방목

자유방목이라 함은 온종일 방목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방목장과 축사를 오가는 생활을 뜻한다. 예를 들면,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과 비슷하다. 수감자들도 생활관에 있다가 운동 시간에는 운동장에 나온다. 그렇다고 '자유감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유를 제한하는 공간이 감옥이다. 방목장과 축사에 자유가 있을 리 없다.[1]

돼지 단미 금지

공장식 축산에서는 새끼 돼지 때 꼬리를 자른다.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협소한 공간에서 동료 돼지들 꼬리를 물기 때문이다. 꼬리를 물면 상처가 나고 결국엔 감염이나 질병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꼬리를 자른다. 동물복지 돼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미를 금지한다.[1]

하지만 수의사가 처방하는 경우에는 자를 수 있다. 공장식 축산에서 꼬리를 자르는 이유는 꼬리물기 피해 때문이다. 그런데 꼬리물기 피해로 인해 동물복지가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꼬리를 잘라도 된다는건 단미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거나 다름없다. 애초에 돼지를 사육하지 않는다면 생기지 않을 문제이고 돼지를 사육하면 필히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 실제로 인터넷에 동물복지 농장 돼지를 검색해보면 돼지 꼬리가 잘려 있는 사진들을 볼 수 있다.[1]

소음 기준

소음의 기준은 평가자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소음을 내는 설비가 없는가?이다. 평가자는 사람이다. 평가자가 아닌 돼지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1]

공기 오염도 기준

동물복지농장 암모니아 허용 농도 25ppm은 암모니아 가스의 TWA 허용농도 25ppm과 일치한다. TWA값이란 작업자가 일 8시간 동안 작업을 하여도 인체에 큰 영향이 없는 농도를 말한다. 동물복지농장 암모니아 허용 농도와 TWA값이 같은 건 돼지 복지를 위함일까, 동물복지농장 노동자를 위함인지 의심하게 된다.[1]

돼지의 후각 능력은 인간은 물론이고 개의 후각 능력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모니아 농도는 정말 돼지를 고려한 수치일까? 공기 중 암모니아 농도가 5ppm만 되어도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고 한다. 그 어떤 동물도 분뇨 위에서 자고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곳에서 먹고 자고 싸는 걸 동시에 하는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1]

사육 공간

동물복지농장의 돼지가 스톨에 갇힌 돼지에 비하면 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누워있는 돼지를 인간동물로 대체하여 상상한다면 절대 '행복'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다.[1]

도태 관련 인증사항

1)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돼지는 즉시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

2) 돼지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태는 수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한 자 등 숙련된 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도태는 허용한다.

- 4주령 이하의 자돈의 경우 둔기를 이용한 두부 중앙부위 타격

- 가축총(captive bolt stunner), 전기충격기, 가스장치를 이용한 기절 후 즉시 방혈

3) 사체를 처리하기 전에 돼지가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이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가. 돼지의 고통을 인간이 판단한다. 새끼 돼지의 경우 둔기를 이용한 두부 중앙부위 타격이 가능하고 이 외 돼지는 가축총, 전기충격기, 가스장치를 이용이 가능하다. 이 정도면 어떤 방식으로 죽여도 된다고 대놓고 허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1]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현우 기자 (2020년 12월 4일). '동물복지'라는 말의 함정”. 《오마이뉴스》.